특허법인 가산의 게임&소프트웨어 전담팀장 채승원 변리사

"국내 게임업계도 '특허'로 무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말은 언제나 강하게 와닿기 마련이다. 아무리 이상적 포부, 원대한 꿈을 안고 있다 한들 생존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특허법인 가산에서 게임&소프트웨어 전담팀장을 맡고 있는 채승원 변리사는 바로 '생존을 위한 특허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는 그리 장황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장은 명쾌했다.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와 특허 관련 글로벌 현황 한 토막.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는 충분했다.

이런 종류의 분쟁은 저작권 측면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표절과 관련된 이슈는 게임업계를 시도때도 없이 휘젓고 있다. 캐릭터, 원화, 나아가 전체적인 게임 구조까지, 그 영역도 다양하다. 최근부터 거슬러 올라가봐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크고 작은 사례들이 열 손가락을 훌쩍 넘긴다.

이 게임이 과연 표절인가 아닌가.

이 문제는 저작권이라는 측면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익히 알려져 있다. 게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합 컨텐츠. 다양한 요소들을 한데 엮어놓다보니, 어느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하기가 애매하다. 그 때문에 저작권 측면에서의 접근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반해 게임 분야의 특허 출원 사례는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있어 왔다. 초창기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내부 요소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게임의 전개 방식이나 인게임 광고 시스템 등까지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드웨어, 특히 고유 컨트롤러에 관한 특허부터 시작

'크레이지 택시'에서 진행방향을 알려주는 녹색 화살표도 특허로 등록돼 있다

'진삼국무쌍' 시리즈의 집단전투 방법도 마찬가지

심지어 게임 내 로딩화면을 이용한 광고 송출 방식도 특허

게임은 근본적으로 오락이다. 그렇다보니 특허에 대해 다소 냉소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 있다. 특허를 확보하고 있어봐야 별 필요가 없는 분야라고 인식한다는 것.

이에 채승원 변리사는 "업계에서 특허 관련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선발 주자가 후발 주자들을 밀어내려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단순히 특허를 매개로 금전적 이득을 보려고는 경우"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게임업계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설명.

소위 말하는 '특허 괴물'들의 입장에서 게임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대한 규모와 높은 부가가치가 주된 이유다. 게다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모바일 시장은 여전히 급속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게임시장의 규모는 스마트폰 시장 규모의 5분의 1 수준.
하지만 스마트폰은 규모 면에서 수위를 다툴 만큼 큰 시장이고,
모바일을 위시한 게임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코나미와 게임세상/어뮤즈월드는 경쟁사 대응을 위한 특허 활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경우 해외에 비해 특허 출원 및 등록 사례가 많지 않다. '특허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는 구조에서 국내 게임사들은 매우 취약하다는 뜻이다. 채승원 변리사가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분명하다.

특허권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 해외 시장에 진출한 국내 업체. 기존 선발 주자들이 점거하고 있던 시장에의 도전. 자, 과연 제대로 된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질문의 흐름에 고개를 끄덕거렸다면, 대답은 이미 하나로 정해져있다. 게임업계에 있어 특허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생존'을 위해서.

'가상의 공간에 개인의 아바타가 돌아다니며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구조에 관한 특허.
사실상 MMORPG를 비롯한 대부분의 게임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인앱결제 시스템에 관한 특허도 오래 전에 존재하던 것 중 하나

국내 기업들의 특허 출원&등록 현황은 해외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

'선택'이 아닌 '필수', 이제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