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입 제한 시간에 PC방에 출입한 청소년을 두고 PC방 업주에게 부과된 50만 원의 과징금이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취소되었다.

사건은 2014년 3월 20일 23:00 경, 일산 모 PC방에 청소년 김모 군이 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업주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적발 사실을 전달받은 일산 동구청은 업주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

당시 사건의 정황은 다음과 같다.

2014년 3월 20일. 김모 군은 부모와 다툰 뒤 집을 나온 후, 평소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던 해당 PC방에 방문하게 되었다. 오후 11시경, 김모 군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PC방 야간 근무 직원과 만났고, 부모님과 다툰 이야기 등 고민을 토로했다.

직원은 김모 군에게 1번 자리에 앉아 쉴 수 있도록 하여 주었고, 김모 군은 자리에 앉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다. 당시 김모 군은 PC를 이용하지 않았고, 선잠이 들었다 깨었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새벽 2:30 분경, 보호자와 경찰관이 함께 찾아와 이들과 함께 업소를 나서게 되었다.

담당 판사는 6가지 사실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결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인 김모 군은 PC방을 찾아올 당시 부모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온 상태였으며,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던 PC방 직원의 위로와 보호가 있어야 하는 상태였던 점.

2. PC방을 찾아온 김모 군을 청소년이라고 하여 바로 밖으로 내보낼 경우, 김모 군은 부모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안전한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심야에 바깥을 전전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3. 김모 군은 PC방을 방문한 후 나갈 때까지 시간 대부분을 자리에 앉아 잠을 청하였고, PC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점.

4. PC방 직원은 김모 군이 방문한 후부터 나갈 때까지 수시로 김모 군을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김모 군이 PC방에 온 후 몇 시간이 지나 김모 군의 친지가 경찰과 함께 PC방을 찾아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후 김모 군을 집으로 데려갔는데, 김모 군의 부모는 김모 군이 귀가하지 아니하자 김모 군이 평소 즐겨 찾던 PC방에 김모 군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6. 김모 군의 보호자 입장이라면 밤늦게 PC방을 찾아온 김모 군을 청소년이라고 하여 내보내어 밤거리를 전전하게 하는 것보다는 김모 군과 친한 사이인 PC방 직원이 PC방에서 김모 군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차라리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이에 판사는 청소년인 김모 군이 밤 11시에 PC방을 출입한 것은 사실이나, 출입제한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김모 군의 출입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묵시적 승낙이나 지시에 따라 이들을 대신하여 잠깐의 시간 동안 김모 군을 보호, 감독할만한 실질적 지위에 있게 된 PC방 직원이 출입에 동반한 것으로 법률상 평가되므로 사건 당시 김모 군을 출입시킬 수 있는 경우였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일산 동구청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에 그칠 뿐, PC방 업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 진행한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변호사는 인벤과의 통화에서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은 심야의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지만, 그 집행 과정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융통성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일부 업주는 경쟁 업주를 공격하기 위해 해당 법을 악용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해당 법률의 유연한 집행 과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