랙으로 아이템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엔씨소프트에 소를 제기한 사용자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태수)는 22일, 리니지 사용자 김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게임 아이템 복구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4시 56분, 게임 내 캐릭터의 사망으로 '+0 수정 결정체 지팡이'를 잃었다. 그는 당시 서버 전산 장애로 게임이 수초씩 끊기는 랙 현상이 발생해 조종이 어려운 상황에서 캐릭터가 사망해 아이템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엔씨소프트가 해당 아이템을 복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동 시간대 사망자 수가 그 전후 다른 시간대의 사망자 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원고 캐릭터가 죽은 시간에 랙 현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게임 서버의 전상장애로 김 씨의 캐릭터가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김씨가 잃은 '+0 수정결정체 지팡이는' 매우 희귀한 무기로 오프라인에서 중형차 값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