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

올해에는 '게임 자율심의 확대법'으로 게임등급 자율 심의의 영역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온라인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게임물의 게임등급을 자율심의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게임물 자율심의 확대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문위 회의를 통과한 ‘게임물 자율심의 확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거쳐, 오는 19일(목)에 예정된 19대 국회의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박주선 의원이 발의한 ‘게임 자율심의 확대법’은 기존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만 주어지는 자율등급 분류 권한을 청소년 이용불가 및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PC 온라인 게임, 스마트TV, 가상현실(VR) 등 기타 플랫폼에도 적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IPTV, VR 등 새로운 게임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존의 법률 체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내용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로 변경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들의 자율심의 확대로 민간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다만,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행성의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은 이번 개정안의 민간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존처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심사를 맡는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지난 3월 2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의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인터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로부터 감사패와 상장을 수상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