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주식 특혜 매입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출처: MBC 뉴스 캡쳐)

금일(17), 특임검사팀은 '넥슨 주식 특혜 매입'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법원의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진 검사장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표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 검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진 검사장은 전날(16일) 변호인을 통해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심문 포기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서면 심리를 통해 구속을 결정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12일 자수서를 제출해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주식 구입 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넥슨의 창업주인 현 NXC 김정주 회장 역시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위해 출석해 자금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조사과정에서 김정주 회장과 진경준 검사장 모두 당시 주식 특혜 매입이 대가성이 있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정주 회장이 건넨 4억 2,500만 원으로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 1만 주를 사들였고, 이듬해 이 주식을 넥슨에 10억원에 되팔았다. 매각대금 10억원 중 8억5천370만원으로 넥슨재팬의 주식을 매입해, 2016년에 주식을 되팔아 약 120여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또한 검찰은 본 주식의 대가성, 업무 연관성에 대한 집중 조사 및 고급 승용차 등 추가로 뇌물성 제공 의혹이 있는 사안들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진 검사장은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