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지난해 8월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은 위·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와 처벌 조항을 명시하여, 불법 행위 적발 시의 제재 방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1항 제 9호와 10호를 신설했다.

해당 조항을 통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와,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게 된다.

함께 시행되는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은 모방 및 복제 게임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함이다.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4항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섭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통과 당시 "게임을 망치는 고질적인 암덩어리인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제작, 유통업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게임법에 마련되어 정말 기쁘다. 앞으로도 활발한 게임 정책 개발로 국회에서 게임수호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7.06.21 시행안은 붉은색 표기)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정부는 게임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
2. 게임물 및 게임물 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활성화
3. 게임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③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