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게임이용자센터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넥슨코리아(40종), 넷마블게임즈(21종), 카카오게임즈(15종), 엔씨소프트(6종), 플레이 위드(4종), 컴투스․게임빌(3종), 유비펀 스튜디오(1종) 등 7개사의 총 90개 게임물이 이미 인증 마크를 발급 받았으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게임사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에서 인증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하고, 첨부 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 신청한 게임물에 대한 심사 진행현황 및 결과 안내 역시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매월 인증신청을 받아 모니터링 및 평가를 거친 후 평가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평가위는 “자율규제 인증제도를 통해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과 게임이용자 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자율규제 정착 및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인증제도에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