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SIEK'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첫 지정 결정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6월 29일(금)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SIEK')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결정 · 공고했다.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권한을 위임받아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이 적정한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결정은 2011년부터 게임위-사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결정되던 방식에서 2016년 5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심사 · 지정 방식으로 전환된 첫 사례이다.
현행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자체등급분류가 적용되어 온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더해 PC · 온라인 및 비디오 · 콘솔 게임물 등에까지 확대(단, 아케이드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외)되고, 사후관리의 의무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부여된다.
게임위는 이번 SIEK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결정을 시작으로 적격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지정하여,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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