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게임즈가 금일(27일), 자사의 상장폐지 결정을 취소하도록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피신청인은 한국거래소이다. 이어 파티게임즈는 내일(28일) 상장폐지 관련 주주간담회를 개최한다. 파티게임즈는 간담회에서 상장폐지 경과보고와 대책을 알리고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논의한다.

파티게임즈는 지난 3월, 삼정회계법인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으로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내 상장폐기 위기에 처했다. 당시 삼정회계법인은 일부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 처리 비적성, 그리고 자금지출 관련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있어 재무제표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을 이유로 파티게임즈의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후 9월 21일, 코스닥시장본부는 파티게임즈의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를 9월 28일부터 개시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가 밝힌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이며 매매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파티게임즈의 상장폐지일이 10월 11일이라고 알렸다.

파티게임즈는 공식 홈페이지의 '파티게임즈 주주 여러분에 드리는 글'을 통해 상장폐지 사유가 부당하다고 알린다. 파티게임즈의 공지에 따르면, 회사는 웰바이오텍의 주식과 경영권을 110억 원에 매각하고, 바이오제닉스코리아의 주식을 95억 원에 매각하는 등 내실화에 힘쓰고 있다. 파티게임즈는 내실화를 통해 연초 150만 원까지 하락한 일매출을 6월 중 2억 8천만 원까지 올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파티게임즈는 전 경영진과 대주주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 쌍방울이 제기한 소송을 해소한 상태다. 삼정회계법인이 제시한 부외부채와 우발채무의 존재 가능성 역시 자체 조사를 통해 위험이 없다고 확인한 상태다. 파티게임즈는 이를 보증하기 위해 300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알렸다.

파티게임즈는 주주들에게 "당사는 현재의 게임사업부를 더욱 내실화하고, 우량 자회사의 사업 성장을 이끄는 한편, 임직원 모두가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비용 절감 및 사업 구조의 효율화를 통해 우량회사로 거듭나겠다"라고 전하며 "당사는 상장회사의 지위를 찾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만약 상장폐지가 실행되면 스팩상장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재상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