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구글, 페이스북, 트위치 등의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국외 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구동되는 게임,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일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IT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된 가운데 부가가치세법이 전자적 용역 형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국내 I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웹사이트·컴퓨터시스템 등에 대한 원격 구축, 유지, 보수, 관리용역 등'을 추가했다.

예로 트위치는 스트리머와 광고주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들어간다. 이때 스트리머는 추가 과세 대상이 아니며, 트위치에 10%의 부가세가 붙는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구글, 페이스북, 트위치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단, 이번 개정안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AWS)'와 게임사 간의 클라우드 서버 용역 거래와 같은 B2B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B2C 거래에만 한정됐다. 박선숙 의원실은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 확대 문제는 계속 논의해 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선숙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디딘 것이다”라고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