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2021169) 발췌

유저가 이용시간을 잘 지켰을 경우 게임머니 등으로 보상받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원유철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의3 제1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신설하도록 한다. 새로 추가되는 제7항 내용은 '게임물 이용자가 예방조치를 준수하였을 경우 게임머니 등 보상'이다.

원유철 의원은 "게임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 셧다운제와 같은 무조건적 제한만이 예방조치의 능사인가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예방조치는 규제 준수 시 게임머니 보상 등 장려를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전했다. 단순히 규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적절하게 즐기도록 진흥함으로써 이용중독도 예방하는 방식의 관점 전환이 요청된다는 게 원유철 의원의 설명이다.

원유철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보상이 아니라 예방조치다"라며 "셧다운제 등 규제가 풀렸을 경우 게임사 스스로 이용자 보호를 마련하게 하는 데 취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예방조치 예시에 대해서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추후 마련될 것"이라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