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670억 원 채권가압류 결정...액토즈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박광석 기자 (Robiin@inven.co.kr)
미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에 2조 5,000억 원 규모의 피해보상액 지급을 요구한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제기한 채권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금일(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하고. 채무자인 액토즈소프트는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인 670억 원을 공탁하면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란샤,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그 후 전기아이피를 신청인으로, 액토즈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24일 ICC 중재판정부는 손해배상 책임 존부에 관한 중간 판정을 진행했다.
위메이드측은 "이번 청구 금액은 액토즈의 자산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의 청구금액보다 훨씬 낫게 청구한 것"이라며, "액토즈는 손해배상 책임의 당사자이고, 앞으로 액토즈에 대한 추가적인 가압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결정에 불복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측이 2단계 중재에서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2조 5,000억 원의 금액은 전혀 근거가 없고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위메이드는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를 상대로 터무니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모자라, 액토즈에게 일방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여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남발하고 있어 공동저작권자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다"며, "부당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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