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웹젠, 중국 ‘더 나인’에 ‘MU’ 상표권 소송
공민환 기자 (desk@inven.co.kr)
[자료제공 : ㈜웹젠]
㈜웹젠(대표 김창근, www.webzen.com)은 자사가 개발한 MMORPG ‘뮤 온라인’의 중국 서비스 파트너사 ‘The9’을 상대로 하는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웹젠은 소장을 통해 “2003년 양사간 체결한 ‘상표권 이전 계약’의 관련 조항에 따라 ‘The9’은 웹젠이 요청할 시 ‘MU’와 관련한 모든 상표권을 이전하고, MU관련 상표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번 소송은 그간 원활한 중국 내 서비스를 위해 The9의 명의로 등록하였던 ‘MU’ 상표권을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웹젠에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The9’으로부터 ‘MU’에 대한 상표권을 돌려 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The9’은 ‘뮤 온라인’의 중국 내 서비스사로서 지난 6월 중국의 대표적인 게임 쇼 ‘China Joy 2009’에서 “MU의 후속작 ‘MUX’가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MU의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티저 영상 및 원화 디자인을 공개, 원작 ‘뮤 온라인’의 개발사 웹젠과 지재권 침해관련 공방을 벌여 왔다.
이에 따라 웹젠은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The9’측이 2002년부터 ‘중국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고 사용해 온 ‘MU’에 대한 상표권의 명의를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The9’은 현재 ‘MUX’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 2년간 자체 개발해 온 2.5D 온라인 게임으로 2009년 중 게임을 일반에 첫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웹젠은 ‘MUX’가 공개 된 이후 ‘The9’측에 ‘MU’가 들어가 있는 ‘MUX’ 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 ‘MU’의 후속작이라는 표현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양사는 이에 대한 원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또한 ‘The9’은 이번 ‘MUX’의 공개로 인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9월 외부 공시를 통해 ‘MUX’는 ‘Miracle: Ultimate X’를 뜻하는 단어로 향후 이에 대한 Full-Name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는 ‘MUX’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웹젠은 “상표 오인, 혼동 뿐 아니라, 게임 내 배경음악, 주요 캐릭터 디자인 등에서 상당 부분 ‘뮤 온라인’의 특성을 표절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MU’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웹젠은 한중 문화부에서 공동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한중 저작권 분쟁 조정위원회’에 원작 ‘뮤 온라인’에 대한 ‘MUX’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정신청 또한 진행 중이다.
웹젠의 김창근 대표는 “파트너사로서의 우호 관계를 고려하여 상표권 미 이전 및 이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지난 4 개월 동안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The9’과 원만한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MU Online은 최초의 한국형 Full 3D 온라인 게임으로 단순한 게임을 넘어 한국 온라인 게임사에서도 의미를 갖는 작품인데다, 정식 후속작 ’MU2’가 개발 중인 상황인 만큼 ‘MU’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MU Online’은 지난 2003년 ‘The9’을 통해 중국에 처음 서비스 된 이후 상용화 첫 달 중국 내 매출 90억원 돌파, 온라인 게임 최초의 원작 소설화 등 한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8년째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형 MMORPG이다.
㈜웹젠(대표 김창근, www.webzen.com)은 자사가 개발한 MMORPG ‘뮤 온라인’의 중국 서비스 파트너사 ‘The9’을 상대로 하는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웹젠은 소장을 통해 “2003년 양사간 체결한 ‘상표권 이전 계약’의 관련 조항에 따라 ‘The9’은 웹젠이 요청할 시 ‘MU’와 관련한 모든 상표권을 이전하고, MU관련 상표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번 소송은 그간 원활한 중국 내 서비스를 위해 The9의 명의로 등록하였던 ‘MU’ 상표권을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웹젠에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The9’으로부터 ‘MU’에 대한 상표권을 돌려 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The9’은 ‘뮤 온라인’의 중국 내 서비스사로서 지난 6월 중국의 대표적인 게임 쇼 ‘China Joy 2009’에서 “MU의 후속작 ‘MUX’가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MU의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티저 영상 및 원화 디자인을 공개, 원작 ‘뮤 온라인’의 개발사 웹젠과 지재권 침해관련 공방을 벌여 왔다.
이에 따라 웹젠은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The9’측이 2002년부터 ‘중국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고 사용해 온 ‘MU’에 대한 상표권의 명의를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The9’은 현재 ‘MUX’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 2년간 자체 개발해 온 2.5D 온라인 게임으로 2009년 중 게임을 일반에 첫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웹젠은 ‘MUX’가 공개 된 이후 ‘The9’측에 ‘MU’가 들어가 있는 ‘MUX’ 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 ‘MU’의 후속작이라는 표현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양사는 이에 대한 원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또한 ‘The9’은 이번 ‘MUX’의 공개로 인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9월 외부 공시를 통해 ‘MUX’는 ‘Miracle: Ultimate X’를 뜻하는 단어로 향후 이에 대한 Full-Name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는 ‘MUX’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웹젠은 “상표 오인, 혼동 뿐 아니라, 게임 내 배경음악, 주요 캐릭터 디자인 등에서 상당 부분 ‘뮤 온라인’의 특성을 표절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MU’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웹젠은 한중 문화부에서 공동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한중 저작권 분쟁 조정위원회’에 원작 ‘뮤 온라인’에 대한 ‘MUX’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정신청 또한 진행 중이다.
웹젠의 김창근 대표는 “파트너사로서의 우호 관계를 고려하여 상표권 미 이전 및 이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지난 4 개월 동안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The9’과 원만한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MU Online은 최초의 한국형 Full 3D 온라인 게임으로 단순한 게임을 넘어 한국 온라인 게임사에서도 의미를 갖는 작품인데다, 정식 후속작 ’MU2’가 개발 중인 상황인 만큼 ‘MU’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MU Online’은 지난 2003년 ‘The9’을 통해 중국에 처음 서비스 된 이후 상용화 첫 달 중국 내 매출 90억원 돌파, 온라인 게임 최초의 원작 소설화 등 한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8년째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형 MMORP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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