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히오스법)을 대표 발의 했다. '히오스법'은 게임물 저작권을 소유한 자가 e스포츠 리그 종료를 결정할 경우, 미리 알리도록 한다.

유동수 의원은 블리자드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공식 e스포츠 대회인 HGC를 갑작스레 폐지한 사례를 들었다. 지난 2018년 12월 블리자드는 유예기간 없이 갑자기 HGC를 폐지했다. '히오스' 프로게이머와 관련 종사자들은 차기 리그를 위해 로스터를 제출한 상황이었다. 갑작스러운 HGC 폐지로 '히오스' e스포츠 종사자들은 모두 직업을 잃었다.

유동수 의원은 '히오스법'으로 다음 내용을 신설하려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의 저작권을 소유한 자(이하 “게임물 저작권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임물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이스포츠대회(제12조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이 선정한 이스포츠대회로서 전문 이스포츠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종목선정기관과 해당 이스포츠 선수에게 알려야 한다.

'히오스법'이 정하는 경우는 △이스포츠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스포츠대회를 개최 또는 진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e스포츠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블리자드 HGC 사태가 대표적이다.

개최 또는 진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리그 오브 레전드' 사례를 들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2015년 라이엇게임즈는 온게임넷이 주최하던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2019년부터는 LCK를 직접 주최했다"며 "이 과정에서 온게임넷이 가지고 있던 중계권을 SPOTV GAMES와 분할하는 ‘LCK 분할 중계 논란’, 라이엇게임즈의 LCK 직접 주최로 핵심 콘텐츠를 잃어버린 게임방송사들의 폐국, 2021년 프랜차이즈 도입 등 최근 5년 사이에만 리그 제도가 정착된 타 스포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변화가 계속되었다"고 지적했다. '히오스법'은 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 여부를 6개월 전까지 기관에 통지하도록 했다.

'히오스법'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히오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진다. 현재 '히오스법'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이후 문체위 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 2021년 기준 e스포츠 종목

아직 '히오스법' 적용 게임물은 미정이다. 현재로선 한국e스포츠협회 정식종목 12개는 '히오스법'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오버워치컵과 같이 정식종목은 아니나 국내 리그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넥슨이 추진하는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e스포츠 대회도 게임은 아직 정식종목은 아니다. '히오스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라는 단서로 오버워치컵과 같은 사례를 포섭했다. 다만, 아직 '히오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어서 '규모'의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유동수 의원은 "프로게이머들은 그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10대~20대 초중반을 투자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들도 적지 않은 만큼 제도적인 보호책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히오스법' 전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의 저작권을 소유한 자(이하 “게임물 저작권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임물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이스포츠대회(제12조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이 선정한 이스포츠대회로서 전문 이스포츠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종목선정기관과 해당 이스포츠 선수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스포츠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2. 이스포츠대회를 개최 또는 진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경우 계약 종료일에 한정한다

③ 게임물 저작자와 제2항제2호 전단의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해당 게임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스포츠대회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여부를 종목선정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임물 저작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의 상대방과 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 여부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목선정 기관 또는 해당 이스포츠 선수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여부를 종목선정 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의 상대방과 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 여부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된 이스포츠대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실 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최된 이스포츠대회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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