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크래프톤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25일 요구했다. 크래프톤이 지난 16일 낸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122조에 따라 크래프톤에 제동을 걸었다. 해당 법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회사에 정정신고서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크래프톤은 기존 계획한 상장일로부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청약일과 증권 발행에 관한 사항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크래프톤이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크래프톤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월트디즈니와 워너뮤직그룹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 평균 주가수익비율인 45.2배를 적용해 기업가치를 35조 735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다음 단계를 준비해 투자자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