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전병헌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전병헌 의원은 13일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와 같은 오픈마켓에서 서비스되는 게임물에 대해 오픈마켓 게임임물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 심의해 유통할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 50만대가 넘게 팔린 아이폰 등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폰 100만대 시대에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국내법상으로는 불법이라 할 수 있는 오픈마켓의 게임물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로, 현실과 법의 괴리상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기존에 상정되어 있는 정부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속의 ‘자율심의기구’ 조항은 협회나 단체에 의한 새로운 ‘자율심의기구’ 설립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며, 그 요건이나 기준 역시 까다롭고 정부의 통제에 의한 것으로 자율심의라 하기 어려운 내용이며, 글로벌스탠다드와도 거리가 먼 내용이다”라고 새로운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오픈마켓’과 ‘오픈마켓게임물’, ‘오픈 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를 신설 (안 제2조9호의2, 3, 4)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예외 조항 적용 (안 제21조 제1항4호)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율 심의를 통해 오픈마켓 게임물을 유통, 다만 ‘사행성게임물’은 예외 적용 (안 제21조 9항)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어겼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신설 (안 제44조 1호)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용을 받는 ‘오픈마켓 게임물’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바일게임’(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기준)과 모든 면에서 유사한 콘텐츠라 할 수 있고, ‘모바일게임물’의 경우 대다수가 용량이 적고, 내용이 단순하며, 지난 2년간의 심의 현황에서도 대부분 등급 거부 없이 심의를 통과하고 있어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9년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 현황 역시 전체이용가가 대부분이며, 등급거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모바일 게임물’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대부분이 ‘맞고’, ‘포커’와 같은 ‘사행성게임물’인 점을 고려해, 이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발생가능한 부작용 역시 최소화 하도록 했다.


전병헌 의원은 “최근 오픈마켓은 IT산업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적인 현안이라 할 수 있다. 4월 국회에서 오픈마켓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픈마켓을 계기로 빠르게 변화는 IT산업에 대한 규제도 세계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