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게임 허위광고, 과장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지난 27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게임물 자체를 겨냥했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중국 등 일부 해외 게임사가 역사적 사실 왜곡, 선정적 내용 등으로 게임물을 광고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들의 건전한 게임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해당 게임물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게임물 허위ㆍ과장광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인이 된 이순신 장군'이다. 중국의 게임 퍼블리셔 4399가 올해 7월 출시한 '문명정복: Era of Conquest'에 이순신 장군을 중국 영웅으로 표기하며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았다. 직후 4399는 광고를 중단하고 관련 이미지를 삭제했다.

▲ 4399 서비스 문명정복

이미 게임 허위ㆍ과장 광고는 게임산업법 제34조 1항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기존에는 폐쇄 및 수거 대상이 '광고물'에 그쳤다. 개정안은 광고물뿐만 아니라 '게임물' 자체를 폐쇄 및 수거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일례로 4399가 의도적으로 허위광고를 반복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문명정복' 서비스 중단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허위ㆍ과장광고가 많이 나타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은 국내법 적용이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게임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는 개정안 발의 이후 국회 전문위원이 살펴본다.

김승수 의원은 "현행법의 광고ㆍ선전의 제한규정을 고의적ㆍ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게임물의 경우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건전한 게임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개정안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