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피플(대표 박경재) 측은 지난 13일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판결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시발점이 상당히 늦춰지게 되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P2E 게임 국내 1호 사건에 대한 첫 판단이다.

이에 문제가 된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 '파이브스타즈'는 선고 전까지 가처분 신청 인용 덕에 서비스할 수 있었다.

소송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파이브스타즈'의 P2E 요소에 사행성을 우려해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게임위 손을 들어주면서 스카이피플의 가처분 승소는 무효가 되었다.

등급분류 취소 통보를 받은 게임사는 유효한 등급분류가 이뤄질 때까지 해당 게임물을 서비스하면 안 된다. 이에 따라 파이브스타즈 국내 서비스는 종료될 예정이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재판에서 판결에 대한 선고만 이루어졌고, 자세한 판결문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 판결문이 나온 이후 추가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며,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웹 3.0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라며 "사용자의 데이터 주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인데,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시발점이 상당히 늦춰지게 되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의 게임에 대한 인식,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좌절감을 느낀다"라며 "소송 여부와 별개로 프로젝트는 글로벌 서비스를 예정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스카이피플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