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1조 8,000억 원가량 거뒀다고 추정했다.

유성욱 시장감시국장은 "구글은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모바일 게임 매출에 매우 중요한 피처링, 즉 구글 플레이스토어 1면 노출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며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이른바 ‘3N’이라고 불리는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뿐만 아니라 중소 게임사까지 포함하여 모바일 게임 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원스토어는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게 되었고 매출이 하락하였으며, 결국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 구글 행위 이후 시장점유율 추이


공정거래위원회 질의응답

Q. 배경에 대해 설명해달라.

= 2016년 6월 1일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했다. 구글은 경쟁력 있는 통합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등장으로 구글의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게임사들의 원스토어에 대한 게임 동시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했다.

구글은 2016년 6월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대형 게임사에 구글 플레이 독점출시 조건으로 피처링, 해외 진출, 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안하여 초대형 게임의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포기하도록 했다. 당시 구글 본사의 고위 임원도 직접 한국에 와서 이러한 과정에 참여했다.


Q. 구글은 어떻게 행동했나?

= 구글은 이 사건 배타조건부행위의 경쟁법 위반 소지를 인식하여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사들에게 독점 출시 조건을 전달했다. 구글은 회사 내에서도 배타조건부행위 관련 메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오프라인 논의를 유도하는 등 최대한 관련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 구글이 배타조건부 전략을 실제로 실행한 사례는 대형 게임사, 중국 게임사, 중소 게임사 등을 가리지 않고 다수 확인된다.

게임이 좋다고 인정하면서도 원스토어 동시 출시 때문에 피처링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는 구글의 이메일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바로 장점에 의한 경쟁이 아닌 구글의 반경쟁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들이다.


Q. 피해 영향이 궁금한데.

= 구글이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게임사별, 게임별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한 결과 원스토어는 신규 출시 게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 모바일 게임 시장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형 게임의 경우 구글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은 중요 게임들은 전부 구글에만 독점 출시되는 등 원스토어 출시가 철저히 차단됐다.

구글의 행위로 원스토어는 출범 직후부터 소비자에게 선보일 주요 콘텐츠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하락하였고 부정적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원스토어의 매출은 더욱 하락했다.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지만, 구글 플레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약 30%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하여 독점력이 강화됐지만,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5% 내지 10% 수준으로 하락했다.


Q. 관련 구글 매출액은 얼마인지?

=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대략 1조 8,000억 원 정도다.


Q. 구글 요청에 응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게임사 사례가 있나?

= 이게 이익을 주지 않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하는 방법이 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 내지는 페널티를 주는 방법이 있다. 이 건은 이익을 주지 않는 행위다. 굉장히 중요한 피처링, 해외 진출을 만약에 배타조건 등 즉, 독점 출시하지 않으면 안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있다.


Q. 구글에 불만을 드러낸 게임사가 있나?

= 독점 출시를 하지 않게 되면 피처링이라든지 이런 해외 진출 지원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게임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걸로 안다.


Q.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구글이 똑같이 행동했는지?

= 구글의 지금 앱마켓 관련해서는 아마 앱마켓이 유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는 공정위가 보기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통신 3사하고 네이버가 합쳐서 앱마켓이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사실 앱마켓 관련해서 구글이 반경쟁적 행위를 한 거는 전 세계에서 최초의 사례라고 알고 있다.


Q. 구글 본사가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나?

= 배타조건부 지원전략을 수립할 때도 본사와 아마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구글 코리아 그리고 구글 본사도 같이 한 걸로 파악한다.


Q. 조사 이후로 구글에 변화가 있나?

= 공정위가 2018년 4월에 조사하자마자 구글이 행위를 중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