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류호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게임물 수정신고 간소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경미한 내용수정일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내용을 수정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있다.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 절차에 따라 새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매년 3천 건이 넘는 게임물 수정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신고는 10% 수준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게임사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처리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이 있었다.

특히 게임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인 아이템 추가, 옵션변경, 캐릭터 수정, 밸런스 조절, 버그 및 오류 수정 등도 내용수정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게임사는 신고를 하고 처리까지 7일이 걸리고, 자료보완까지 하면 2~3주가 걸리는 실정이다.

게임위에 가이드라인이 없어 게임사는 세세한 내용까지 내용수정신고를 한다. 괜히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게임사에 부담이 가고 게임위는 행정력 낭비까지 초래하는 문제다. 게임위 직원 6명이 해당 업무를 맡는다. 1인당 1년에 약 550건을 검토한다. 내용수정 신고를 받는 담당자는 게임위 내에서도 기피부서 중 하나로 꼽힌다.

신고절차 취지는 게임물 내용변경이 이뤄졌을 때 게임사가 새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불명확한 기준으로 빈번한 행정절차가 유발되고 게임사는 부담을 지게 됐다.

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케 했다.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류 의원은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는 선정성, 사행성을 예방하고자 마련되어 있는데, 당초 취지와 달리 게임사가 단순 폰트 수정이나 인터페이스 수정까지도 신고해 게임위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규철 위원장은 "애초 취지와 달리 게임사와 게임위에 부담이 되는 건 맞다"라며 "개정을 도와주시면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답했다.

▲ 개정안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