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화우가 '게임센터' 조직을 신설하고 게임산업계로 법률자문사업을 확대한다. 국내 주요 로펌 중에서 게임만을 다루는 전문 조직을 만든 건 화우가 처음이다.

과거 게임관련 법적 분쟁은 게임사와 규제기관의 게임법 해석 위주로 진행됐다. 이때 화우는 정부 측 대리를 한 경험이 다수 있다. 게임산업이 성숙해지면서 관련 법적 분쟁이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규제기관도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자보호위원회 등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 법무법인 화우 이준상 대표변호사

화우 이준상 대표변호사는 "게임산업의 법적 이슈가 다양해지면서, 숙련된 로펌을 필요로 하는 게임사 요구에 맞춰 신사업 그룹 내에 게임센터 조직을 신설했다"라며 "앞으로 게임산업 내 경영권분쟁, M&A, 노무 이슈 등에서 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소개했다.

15일 화우 게임센터가 제1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하며 첫 대외 활동을 시작했다. 화우는 첫 대담회 주제로 광고와 경품을 선정했다. 이준상 대표변호사는 "세계 수많은 기업이 한국에서 마케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주제가 광고와 경품이다"라며 "산업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의 실마리를 찾을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PC 플랫폼의 정액제 게임에서 부분유료화 모델의 모바일 게임 위주로 개편되면서 게임광고가 급증했다고 짚었다. 게임사 입장에서는 유저가 스마트폰에 게임앱을 설치하게끔 해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학회장은 "유저가 플레이해야만 게임사가 수입을 올리는 구조여서, 게임사가 광고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라며 "앞으로 게임광고 문제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에, 공론화를 시켜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철수 한신대 교수(전 한국언론학회장)이 광고자율심의위원장 경험을 통해 게임광고 트렌드를 짚었다. 문 교수는 "게임시장 규모가 커지고 마케팅 요소가 중요해지면서 상당히 자극적인 소재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조장, 게임광고 내용이 실제 게임과 다른 기만적인 광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제도는 있으나, 게임광고에 대해서는 등급분류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또한, 국내 게임사 대부분은 광고자율규제를 잘 지키나 일부 해외 게임사가 어기는 게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제도화시키길 바랐다.

▲ (왼쪽부터)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 정호선 변호사, 문철수 교수, 이재홍 학회장,
GSOK 나현수 국장, 이상빈 변호사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따라 현행 게임광고 심의제도는 법정 사후심의 모델을 취한다. 화우 정호선 변호사는 실무상 문제 되는 게임광고는 대부분 선정적, 사행성 광고라며 "현행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선정성 광고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분석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조항을 통해 해당 광고를 규제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와 그렇지 않은 광고의 경계가 실무상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고 있다.

정 변호사는 "사업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게임산업법에 사행성, 선정성 광고 금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경품도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화우 측은 게임 관련 대담회에서 경품은 과거 '바다이야기' 트라우마 때문에 다루기 꺼려하는 주제라면서도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대담회에서 다루는 경품의 개념이 '아케이드 게임의 경품'이나 'P2E와 연결되는 경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마케팅 수단으로서 경품의 예로 '서버 최초 만렙을 달성한 유저에게 현물 상품을 증정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게임위는 불법이라고 해석한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나현수 국장은 게임산업 내 경품의 회색지대로 △출석 △만렙 △구매 △가입이 있다고 소개했다. 각 △출석 경품을 과연 게임 플레이의 결과물로 볼지 △서버 내에서 가장 먼저 만렙을 찍은 경우도 경품을 주면 안 되는지 △게임 내 구매를 플레이로 봐야 할지 △게스트(guest) 로그인보다 혜택을 받기 위해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도 플레이로 볼 지 등이다.

정 변호사는 게임산업법 제28조 내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말 것'과 제32조 불법게임물 유통금지에서 유무형의 결과물 예시의 경품 개념이 서로 달라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정 변호사는 "사업자를 수범자로 설정한 경품금지조항과 달리 불법게임물 유통금지에서의 수범자는 모든 사람이다"라며 "행위주체, 보호대상, 적용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품금지 조항과 달리 경품의 정의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경품의 사회통념상 정의에 비추어보면 부수성(거래에 딸려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핵심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게임산업법 내 '경품제공 금지조항'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 변호사는 "사행성이 강한 아케이드 게임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 그 취지와는 다르게 다른 일반게임의 마케팅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라며 현실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재홍 학회장은 "바다이야기 때문에 아케이드 게임에 한정되어 있던 법이 일반 모바일 게임까지 확산했다"라며 "20여 년 가까이 규제가 체계화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라며 "K-게임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는데, 그에 따라 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K-게임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