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경찰서가 19일 인터넷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구매자인 것처럼 속여 아이템을 가로챈 뒤 되파는 수법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신모씨(21) 등 3명을 구속하고 심모씨(2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수법은 전형적인 3자사기.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에게 자신들이 구매자인 것처럼 속이고 아이템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이다.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한 판매자가 실제 구매자에게 마일리지 지급 확인을 해달라고 하지만, 실제 구매자는 아이템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 이를 거절하게 된다.


거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판매자가, 아이템을 주고 받을 때의 스크린샷 등 증빙자료를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제출해도 이를 처리하는데 며칠이 걸리는 점을 악용. 이들 일당은 가로챈 아이템을 다른 계정으로 몇 차례에 걸쳐 옮겨 세탁한 뒤 판매했다.


작년 1월부터 이런 수법으로 2천866회에 달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타인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기 행각으로 챙긴 2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은 외제차를 구입하고 고급 술집을 드나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거래 사이트에서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간 거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쉽게 범행이 이뤄졌다"면서 "장부거래 내역서를 토대로 공범들을 추적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