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즈컨 2010 행사장에서 블리자드 COO 폴 샘즈 부사장을 만났다.


대한민국 e스포츠에 대한 질문에 주로 답했던 그는 블리자드와 e스포츠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이 많다며 이를 바로 잡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했다.


블리즈컨에서 보는 것처럼 e스포츠는 개발사가 유저 커뮤니티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운을 떼며 과거에도 수 차례 밝혔지만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저작권 계약을 이루려 공정한 노력을 했으나 결국 마지막 수단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아래는 블리즈컨을 방문한 수 십여명의 한국 기자단과 블리자드 폴 샘즈 부사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블리자드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개념이 궁금하다. 용인할 수 있는 한도는 어디까지인가?

일단 방송사나 방송 중계 부분은 차치하고 대회 그 자체를 보는 시각에서 먼저 말하겠다. 수년간 블리자드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에 대한 당사자, 즉 KeSPA 혹은 방송사들이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와 관련해서 소유하고있는 지적재산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거론한지 몇 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다 싶으면 그 전에는 없던 새로운 조건을 또 내걸어 협상을 새로 해야 하는 과정이 되풀이됐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법적 대응 밖에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 대화는 계속할 생각인가? 법적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

법적 대응은 정말 미루고 미뤘던, 블리자드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옵션이다. 소송까지 할 생각은 처음에는 전혀 없었다. 물론, 지금부터라도 대화의 가능성은 있고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

일단 MBC 게임을 대상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다. 향후, 온게임넷에 대한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그 과정 중에도 제반 문제가 해결되어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각 방송사들이 합의에 이르고자 하는 징후나 의향이 전혀 없어 보인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협상이 이번 주 수요일이었다. 그 당시 각 방송사와 협회, 그래텍이 함께 모여 협상을 진행했었다. 블리자드 본사에서는 중재인을 따로 선임해서 협상에 참가했었으나 그래도 진전이 전혀 없었다.

현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 중인 단계며, 앞으로 어떻게 할 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한 가지 명확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조만간에 MBC 게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거라는 사실이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경 온게임넷에 방송 중지 명령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그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온게임넷을 대상으로도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다.




= MBC게임에도 스타크래프트 경기 중지를 요청하는 서류를 보냈나?

그렇다, MBC 게임에도 그런 요청을 했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법적 조치를 준비한 것이다.



= 경기 중지 요청에 대한 MBC 게임의 답변은 전혀 없었나?

그에 대한 회신은 없었고 앞으로 KeSPA를 통해 협상하겠다는 말만 들었다.


= KeSPA에 대한 법적조치를 할 가능성은?

KeSPA에 대해서도 방송사처럼 가처분신청 및 소송 여부와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 소송이라 함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는 의미인가?

법원에 서류를 낸 이후에 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아주 최근에서야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대응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 KeSPA에서 중계권을 도입한 2007년부터의 사건부터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의 일부터 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즉 지적재산권 침해와 손해배상의 기준 시점이 궁금하다.

현재로서는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다. 합리적이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준비하여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실, 사건 자체는 해결하기가 너무 간단하다. 방송사 측에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라이센스 계약을 하기로 하면 모든 것이 풀리는 일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인지 방송사에서는 그것을 회피하고 있다.



= KeSPA와 블리자드와의 조건을 명확하게 밝혀달라.

NDA가 걸려 있어 밝힐 수 없다. 양해해달라. 그래텍이 제시한 조건은 이미 공개를 하였다.



= 협상 조건이 맞지 않아서지, 지적재산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아니지 않나. 한국 정부에서 이 사태에 대해 관여할 수도 있다. 그래도 현재 생각하는 법적 대응 절차를 그대로 밟을 생각인가?

특정 당사자들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블리자드는 그래텍이 공개했던 조건은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KeSPA 측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계권을 판매했는데, 그래텍이 내걸었던 조건은 그 동안 방송사들이 KeSPA에 지급했던 중계료 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한국 정부측과도 만났다. 정부는 블리자드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한국법도 명료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질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블리자드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블리자드의 오랜 노력에도 진전이 없어 최후의 수단을 택한 것이다. 법적 측면에서도 블리자드가 맞다는 것을 100% 확신한다.


최근 한국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감시 대상국에는 지적재산권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국가만 포함된다. 이런 사실만 보아도 한국 정부가 국제 저작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따르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즉, 한국 정부가 한국 법원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해줄 것이며, 고로 사건 자체도 합당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소송의 주체가 블리자드인가, 아니면 그래텍인가?

아직 그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다. 법률 자문 및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그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예전에 스타크래프트의 판권을 한빛소프트가 보유하고 있을 때 스타크래프트 대회 및 방송 중계가 이뤄졌었다. 그것은 불법인가 합법인가? 그리고, 한빛소프트가 판권을 보유한 시기가 언제부터인가?

한빛소프트와의 비즈니스를 본인이 담당했기에 정확히 알고 있다. 한빛소프트는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판권을 지닌 적이 없다. 오직 유통만을 담당하는 회사였다.


= 한국의 일부 유저 혹은 관계자들은 e스포츠가 발전하니 이제 와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왜 처음부터 명확하게 지적재산권을 주장하지 않았냐는 주장도 있다.

e스포츠 판이 커졌기 때문에 블리자드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e스포츠와 커뮤니티는 블리자드가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다.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 유저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영리사업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간 블리자드는 e스포츠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 한국의 e스포츠 발전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싶다.

왜 이제서야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2007년에 KeSPA가 불법으로 중계권을 판매하겠다고 밝혔었고 그 후로 블리자는 직, 간접적으로 KeSPA와 4년간이나 이야기를 해왔다. 블리자드는 유저들이 즐겁게 게임을 플레이하고, 즐겁게 방송을 보면서 e스포츠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블리자드가 e스포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게 아니다. 이미 발표한 적도 있지만 e스포츠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대로 e스포츠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일부 보도에서는 블리자드의 욕심이 과하다고 주자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e스포츠는 단지 투자할 뿐이며, 수익을 거둘 생각은 전혀 없다.

만일 수익을 얻으려 한다면 그건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일 뿐 현재의 e스포츠는 투자와 발전의 대상이다.




= 이런 이야기가 몇 년 째 반복되고 있다. 그 동안 e스포츠의 스폰서나 구단 창설의 주체가 되어왔던 것은 한국의 기업들이다. 하지만 블리자드가 투자한 내역은 잘 모르겠다. 실제로 어떤 투자를 한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워크래프트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토너먼트와 각종 대회를 개최해왔다. 상금에 지원한 금액만 하더라도 백만 달러가 넘을 정도다. 대회나 행사를 개최할 때의 운영비도 물론 지원했다. 단적인 예로, 이번 블리즈컨 행사나 블리즈컨에서 열리는 대회도 모든 블리자드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두 개의 대형 무대를 e스포츠 대회에 할애했다.


현재 e스포츠에서 블리자드만큼 선수를 대우해주는 대회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모두 블리자드가 투자하는 부분이다. 물론 특정 기업이 특정 지역에 한 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블리자드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기업은 없다.


어떤 국가라 할지라도 스타크래프트가 공공재로 받아들여지는 법률은 없다. 특정 소수가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그런 주장을 펼칠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스타크래프트의 소유권부터 지적재산권까지 모두 블리자드에 있다.




= 이번 소송으로 인해 e스포츠 시장과 유저들이 동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달래줄 생각인가?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일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통해 블리자드의 입장과 생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게이머들에게 블리자드의 생각과 노력,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이라는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과정과 이유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수라고 판단했다.

내용과 진실을 알면 게이머들은 블리자드를 응원해줄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