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영화배우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前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폭력 게임 판매 금지 법안이 위헌으로 결정내려졌다. 미국 대법원(Supreme Court)은 27일 오전(현지 시작)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게임의 판매를 금지하자는 2005년의 법안에 대해서 결국 게임 산업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안된 법률을 기각하며 비디오 게임 역시 수정 헌법 제 1조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미국의 수정 헌법 제 1조에 의하면 '의회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결국 대법원 역시 게임이 디지털 시대에서 새로운 표현의 수단으로서 헌법에 의해 그 가치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에 합의한 것.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의회가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게임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2005년으로, 당시 캘리포니아 의회는 '폭력적인 게임들이 어린이들을 위협하며 심리적으로 해롭고 청소년들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갖게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미국의 EMA(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는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안의 발효를 막았다. 2007년 캘리포니아의 지방 법원은 폭력적인 게임과 청소년들에 대한 육체적, 심리적 피해에 대한 연결 관계가 부족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축과 침해가 우려된다며 게임 규제 법안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2009년 고등 법원 역시 게임 규제 법안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손을 들어 주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폭력적인 게임의 판매를 금지하자는 캘리포니아 주의 게임 규제 법안은 효력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