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인터넷 공간의 청소년 보호와 자율규제' 세미나가 삼성동 코엑스 개최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논의와 함께 개정 청소년 보호법, 아동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유해매체물 현황과 쟁점 등 다양한 내용을 다뤘다.




이번 세미나에서 "개정청소년보호법,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의 쟁점및 개선방안"의 발제를 맡은 홍익대학교 황찬근 교수는 청소년 게임중독을 방지할 입법의 필요성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셧다운제도가 청소년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법적으로도 정당하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게임중독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적합한지, 최소 침해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실효성이 인정되고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황찬근 교수는 정책의 목적 및 실효성과 관련하여 게임이 다른 문화 활동에 비해 유해한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은 가정의 부모 감독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몇 가지 중요 사실 요소에 대해 오해나 과장을 전제로 제도가 구성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이 자신의 개인 정보가 아닌, 부모나 가족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이와 같은 셧다운제도가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제도가 가정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미성숙 청소년 보호는 기본적으로 가정이 주체가 되며, 학교 방과 후 청소년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권리는 국가가 아닌 가정에 있다는 것이다. 셧다운제로 보호할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강제적으로 자율적인 활동을 침해하는 것은 어릴 적 정부나 기업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


'게임중독이라는 유해성'에 대한 책임을 특정 당사자인 기업에만 전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셧다운제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인터넷 게임에만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일률적으로 심야시간대로 그 한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방법의 적합성과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배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이다.


황찬근 교수는 "최근 개정을 통해 이러한 인터넷상 청소년보호 법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공적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입법 원칙이나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깊은 고려가 부족한듯 보이고 몇 가지 점은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입법이 생기는 이유는 아마도 입법자가 청소년보호라는 과중한 책임감 때문에 조급함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족하지만 지적된 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발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