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박성호 위원
콘텐츠 산업의 매출 일부를 콘텐츠 기금 조성을 위한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 등 11인은 '상상콘텐츠기금설치'와 관련한 내용이 첨부된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문화체육부장관은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상콘텐츠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게 골자다.

본문에는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상콘텐츠기금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개정안에서 게임업계가 주목할 부분은 개정안 제 8조 7항이다. 여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게임업계도 해당 개정안의 적용 범위안에 들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상상콘텐츠기금' 명목 하에 납부해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3년 콘텐츠 산업 전망 추정치를 보면, 게임업계는 지난해 약 88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 여기서 5%라면, 약 4조 4천 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한편, 인벤과의 전화 통화에서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 게임 산업이 포함 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개정안 자체가 포괄적이기에 추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며 "만약, 게임 산업도 포함될 시, 개정 법안에 따라 부담금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또한, 매출의 5/100은 기금으로 조성되고, 해당 기금은 국부 지원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 기금은 콘텐츠 업계의 부담금으로 대다수가 채워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