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백재현 의원


지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관련 언급으로 논란을 불렀던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금일(12일) 반론 자료를 게시했다. 아울러 본 반론 자료는 라이엇 게임즈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도록 요청되었다고 알렸다.

- 팬아트 논란, "오진호 대표, 거짓말 아니라면 회사 약관 제대로 인지 못한 것"

백 의원 측은 "우선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죄송하다"고 전한 뒤 "증인 질의응답을 20분 정도 분량으로 준비했지만, 7분도 안돼서 끝났다. 오진호 대표가 세가지 질문에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네, 네, 네"로 답변했다. 질의응답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런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견을 밝혔다.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팬아트 사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다소 폭력성이나 선전성을 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팬아트 게시물에 대한 '게임사이트의 접근 가능성'에 회사 차원의 로그인 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즉, 게시물에 대한 별도의 규제나 처벌하자는 것이 아닌, 12세 이하 아동에게 최소한의 접근방지조치가 필요했다는 것.

오진호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 "해당 팬아트는 우리 것이 아니지 않나"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백재현 의원은 "라이엇게임사의 약관을 보면, 팬아트가 업로드 되는 시점에 이미지, 사운드 등 모든 콘텐츠는 인격적 권리를 포기하고 라이엇게임사에 무상으로 양도되고 독점적이고 영속적이며, 취소 불가능하고 전세계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전하며 "오진호 대표가 거짓말을 했거나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약관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 게임중독법 입장, "5%범위 내 게임업체로부터 부담금 징수? 명확히 반대!... 자율적 규제가 우선시돼야"

한편, 이번 반박문을 통해 백재현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중독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5% 범위에서 게임업체로부터 과도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라고 강조했다. 신의진 의원의 법안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 게임중독자는 치료받아야 하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한 백 의원은 "국내 게임 기업들이 게임 중독법같은 법적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자율적 규제를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금일 백재현 의원실에 보낸 반론 자료 전문이다.

▷ 소견: 이런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서 죄송하다. 증인 질의응답을 20분 준비했는데, 7분도 안돼서 끝났다. 오진호 대표가 세가지질문에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네. 네. 네.”로 답변하여 질의응답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런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발전에 환경보호도 고려되어야 하듯이) 게임정책에 국민건강, 아동청소년보호도 고려되어야 한다. 산업발전만을 위한 일변도의 게임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양한 면을 고려해야 한다. “같은 나무에 같은 바람이 불지라도 나뭇잎의 생김새에 따라 그 펄럭임이 다르다. 기다리자. 사흘밤낮 동남풍을 빌리라.”
(문의 : 백재현의원실 조윤재 정책보좌관 (사회복지사, 경영학박사) 788-2326)


1. 게임사이트(www.leagueoflegends.co.kr)의 팬아트 접근에 대한 입장

게임을 하는 성인의 시각에서는 그다지 폭력적이고 선정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동’보호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위는 아동청소년보호를 소관 업무로 하고 있음.

롤 게임물과는 별개로 ‘게임사이트’는 모든 연령대의 아동(심지어 초1학생)이 접근 가능함. 고등학생입장에서는 별로 문제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등학생입장에서는 다소 폭력성이나 선정성을 띠었다고 판단할수 있는 팬아트 게시물에 대한 ‘게임사이트의 접근 가능성’에 회사차원의 로그인(log-in) 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임. 게시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나 처벌하자는 것이 아닌 12세이하 아동에게 최소한의 접근방지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임.

국내법상 ‘18세이하’ 아동 및 ‘24세이하’ 청소년에 대하여 발달단계상 많은 영역에서 보호를 하고 있음. 게임이라고 해서 제외되어서는 안됨. 여성가족부에서도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와 함께 12세이하 나이어린 접속자에게 과다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추가) 게임사이트에 대한 접근보호조치외에도 저작권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많음. 아마도 국정감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증인 오진호 대표가 “그 이미지들은 우리 것이 아니지 않나. 제대로 답변을 못한 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 현장에서 말하지 못해 스스로도 답답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름. 증인 오진호 대표가 거짓말(고의이면 허위사실유포)을 하고 있거나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약관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임.

라이엇게임사의 약관을 보면, 그 팬아트가 업로드 되는 시점에 “이미지, 사운드 등 모든 콘텐츠는 모든 인격적 권리를 포기하고 라이엇게임사에 무상으로 양도되고 독점적이고 영속적이며, 취소불가능하며 전세계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요약)되어 있음.” 분명히 게시물에 대한 접근성문제와 별개로 사용자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라이엇게임즈가 가진다고 ‘회사 홈페이지’의 약관에 규정되어 있음.

팬아트(2차 저작물)에 대한 불공정약관이나 저작권의 소재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위의 소관문제가 아니고, 또한 증인 오진호 대표가 ‘이를 바로 고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기에 국정감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으나 언론이나 사용자가 ‘불공정약관’ 또는 ‘을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 주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팬아트를 국정감사장에서 상영한 것에 대해서는 영리상 목적의 사적이용이 아닌 국정감사장에서 이미지 게시물을 올리는 공적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허용되어 있음.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나 교육목적이나 시사보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이용가능함.(저작권법 23~26조)


2. 라이엇게임한국지사의 쿨링오프제 자발적 도입에 대한 논란

라이엇게임사의 롤(LoL)은 우리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임. 법적규제보다는 자율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율적 규제보다는 게임중독법 등 법적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임.

라이엇게임사는 중국 텐센트게임사의 자회사임. “중국에서 롤을 배급하고 있는 텐센트조차도 자국의 아동청소년보호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자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쿨링오프(cooling-off 냉각시간)에 대해 자회사인 라이엇게임사도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라이엇게임한국지사의 대표 오지호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함.

또한 최근 라이엇게임즈코리아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뀌었음. 2011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됐으나, 2012년 유한회사로 전환함.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 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어 이해자보호에 취약함. 또한 유한회사의 경우 거의 모든 경영정보가 차단되므로 주식회사보다 폐쇄적임.


3.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중독법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및 국정감사에서 중독이라는 표현대신에 과몰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 법적규제보다는 자율적 규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법적규제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또한 생기기 때문임.

박성호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의 5%범위에서 게임업체로부터 과도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하고, 신의진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안’의 심각한 사회적 폐혜에 따른 필요성이나 ‘중독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호․재활해야한다’는 점에서 일부 공감은 하고 있으나 물질중독과 행위 중독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찬성하지 않는 입장임.

“술을 먹는다고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고, 도박을 하는 사람이 모두 도박중독이 아니듯, 게임을 하는 사람이 모두 게임중독자가 아니다. 하지만 올해 5월 미국정신의학회에서 기존의 진단체계를 수정(DSM-V)하여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질환으로 인터넷게임중독을 선정했으며, 발달단계상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게임중독자는 치료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 게임기업들이 게임중독법같은 법적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자율적 규제를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임. 중국도 2007년 4월부터 업계가 자율적으로 도입한 제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는 산업화시대에 산업발전과 환경보호를 같이 하여야 하듯이, 정보화시대에도 인폴루션(infollution, 정보공해) 억제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4. 한류의 선도자인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에 대한 입장

외산 게임사가 점유율 40%를 넘는 상황은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인 것은 분명함. 라이엇게임사가 지난 10월초 국회 여성가족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검토한 이후부터 외산게임 라이엇 LoL게임 점유율의 상승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임.

앞으로도 라이엇게임사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면, 현재 과도한 마케팅으로 올라가 있는 점유율이 상당부분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는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더불어 라이엇게임 한국지사도 기업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함. 라이엇게임사는 국내 모든 게임사가 부담하고 있는 게임문화재단에 기부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기부금외에도 ‘도서관’사업을 하는 등 불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 게임기업’의 사례를 검토하여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였으면 함.


5. LoL 게임의 설계단계부터 과몰입 결함적 요소 관련

백재현 의원실이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대학생 인턴 2명에게 의뢰하여 10월11일부터 10월22일까지 12일간 청소년 230명에게 실시한 청소년 게임중독 척도파악을 위한 “게임 LOL(리그오브 레전드) 관련 설문조사”에 의하면, 다른 게임과는 달리 “롤(LoL)은 게임을 애초에 만들 때부터 5:5 열명이 함께 플레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게임에서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 게임을 끝내고 적당히 도중에 빠져 나오려고 해도 ‘한게임만 더’라는 요구가 여러 명으로부터 반복되기 때문에 다른 게임보다도 훨씬 과몰입되기가 쉽다“는 것이 중학생 청소년들의 평가임.

즉, 게임설계 당시부터 과몰입되도록 고의적으로 설계되어 15세이하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일종의 결함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