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29일. 기자는 발신자가 ‘한게임’인 메일을 한 통 받았다.


메일의 제목은 ‘R2 서비스 이용 약관 및 운영정책 변경 안내’. 2007년 5월 31일부터 변경된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이 적용되니 꼼꼼히 살펴보라는 내용이었다.


변경될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 부분의 변화가 있었다. R2에 부가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이용약관에 추가되었고, 운영팀의 명칭이 G.O로 변경되고 제재조치들이 세분화 및 강화되는 정책 전반의 변화가 운영정책에 반영되어 있었다.



[ ▲ 기자가 2007년 5월 29일 받은 운영정책 변화에 대한 통지 메일 ]


한게임씨가 이렇게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일일이 메일로 보내준 것은 이용약관 4장 14조 3항에 근거한 행동이다. 해당 이용약관의 내용은 이렇다.


ㅁ 이용약관 4장 14조 3항


회사는 R2 홈페이지(http://r2.hangame.com)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서비스 시스템 및 회선 점검에 관한 사항,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게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게임 이벤트에 관한 사항, 게임정보 업데이트 및 게임 월드 추가에 관한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오니 이용자는 수시로 R2 홈페이지(http://r2.hangame.com)를 방문하여 공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의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2007년 5월 29일 한게임씨가 회원들에게 일일이 메일을 보낸 것은 부가서비스 도입과, 운영 및 제재조치의 강화 내용을 ‘고객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 캐릭명 변경 가능? 부가서비스 도입 예정 (2007. 5. 29)


2007년 11월 2일에도 운영정책이 개정되었다.


이 때 개정된 운영정책에는 아이템을 떨어뜨리거나 NPC에게 판매한 경우 복구를 해주지 않던 것이, NPC에게 실수로 판매한 경우에는 복구가 되는 내용과 함께 최근 게시판에서 자주 언급되는 ‘동일 IP 다중계정 동시접속 영구 블록’ 조치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개별통지는 없었다. 이 때의 운영정책 변경에 대해서는 중대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걸까.



[ 2007년 11월 2일. 운영정책 변경 내용이 공식홈페이지에만 공지되었다. ]



동일 IP 다중계정 동시접속에 대해서 이전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을까.


R2 에 보안인증 시스템 (Privacy Security, 줄여서 PS) 이 도입된 것은 2007년 5월 10일. 게임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플레이되는 캐릭터를 G.O가 발견하면 일단 임시적으로 게임접속을 제한하고 핸드폰이나 공인인증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다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만약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서 오토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적발되면 본인 확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단속의 효과도 거두게 된다.


PS 의 도입과 관련해 운영정책에도 이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해당 조항에는 R2운영팀이 PS 조치를 취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특정하고 있다. ▲ 계정도용이나 명의도용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 비정상 대량 접속 IP. ▲ 비공식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 주민등록법 명의 도용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기록이 확인될 경우.


즉 지난 해 11월 운영정책의 개정이 있기 전에는, 동일 IP 다중계정 접속에 대해서 PS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한시적 이용제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물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었다. 본인 확인 절차를 한 번 거친 후에도 계속해서 PS 조치가 들어와 게임 중 튕기는 불편함은 있었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전히 운영정책에 존재하고 있다.


ㅁ 운영정책 8-10. R2 PS 적용 및 일시적인 이용제한


R2 PS 란?
R2 Private Security 의 약자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본인 인증 절차를 뜻합니다.

1) R2운영팀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아이디 혹은 IP에 대해 R2 PS 또는 한시적인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정도용이나 명의도용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 R2 PS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비정상 대량 접속 IP에 대해 한시적인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비공식 프로그램 사용 관련으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 R2 PS를 통한 게임 접속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개정된 주민등록법으로 명의 도용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기록이 확인될 경우 R2 PS 및 이용제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작은 문제로도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질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일 IP 다중계정접속자 제재조치.


2007년 11월 개정된 운영정책의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에 근거한 동일 IP 다중계정접속자 제재는 5월 들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잘 하던 게임을 갑자기 할 수 없게 된 유저들은 고객 센터 문의부터 전화, 고객 센터 방문까지 다양한 경로로 항의 및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현재는 이 같은 피해를 당한 유저들이 수십 명이 함께 의견을 교환하며 힘을 합쳐 항의 방문을 비롯 법률 접근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 나이트슈마허 유저의 nhn 고객센터 방문기


이번 집중 단속이, 일단 운영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거가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순 없다. 그러나 단속의 대상이 된 유저들은 몇가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중대한 사항'임에도 개별 통지 하지 않았다

물론 이용약관에는 수시로 공식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공지사항의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나와있지만,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게임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물론 이 사항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중대한'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캐쉬 아이템 부가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개별 통지했으면서, 계정이 블럭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 않았다는 비판을 벗어나긴 어려워 보인다. '알고 있었으면 뭐하러 통신비 몇 푼 아끼려고 공유기를 썼겠냐'는 이야기다.

중대한 사항을 개별 통지 하지 않아 무지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제재가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따져보아야 하겠다.


2. PS 는 본인확인하면 되는 한시제한, 그러나 제재조치는 무조건 영구제한

이전에 PS 라는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도 유저들의 방심아닌 방심을 유도했다. 운영정책에 따르면 비정상 대량 접속 IP 가 있으면 운영팀은 PS 조치를 취해서 본인확인을 받게 되고 본인 확인이 되면 이용제한을 풀어주게 된다. 실제로도 그렇게 해왔다는 게 피해 유저들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IP 동일의 문제는 본인확인의 문제였지 '영구 제재'까지 당하리라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한다.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면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 상충되어 보이는 두 가지 규칙이 운영정책에 동시에 들어있다는 점도 문제다. '동일 IP에서 다중계정 동시접속'에 대해 운영자가 어떤 제재를 취하게 되는 지 일관된 기준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오히려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영구 이용 제한은 '동일 IP에서 다중계정 동시접속'일 때의 조치이고, 본인확인만 하면 되는 PS 조치는 '비정상 대량 접속 IP'에 취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현재의 운영정책이다. '다중계정'이라 함은 둘 이상만 되어도 만족하지만 대량이라 할 때는 둘 정도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이다.


3. 동일 IP 다중 계정 접속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것인가

여타 다른 MMORPG 등 온라인 게임에서는 동일 IP 다중 계정 접속을 영구 블럭까지 해가며 제재하는 사례가 드물고, 오히려 하나의 컴퓨터에서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실행시켜 여러 개의 계정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임도 존재한다. 공유기를 쓰고 집에서 컴퓨터 여러 대를 동시에 플레이 하는 경우는 부지기수 이전에 일반적인 플레이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게임은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로 3개의 서로 다른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곳이므로, 한 명의 개인이 서로 다른 3개의 계정을 보유하고 이를 동시에 플레이 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 삼는다는 것은 넌센스며, 그런 상황에서 단지 하나의 IP 를 공유했느냐 아니냐로 제재 여부를 가리는 것은 모순이 되는 면이 있다. 다수의 계정 각각은 IP가 어떻든 모두 정상적으로 계정비를 지불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R2에서 동일 IP 다중 계정 접속 사례를 막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컸다면, 이에 대해 운영정책을 바꾸기 전 충분히 유저들의 동의나 이해를 구할 방법은 있었을 것이며 오토나 작업장 등 게임을 침해하는 외부요소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R2 유저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이해 과정이 없었기에 그저 '작업장 때문에 들어간 조항이겠거니'하고 막연히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 과연 제재조치가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운영정책에 따른 제재는 잘못을 한 데 대한 처벌 조항이 있으니 형법과도 닮아있다.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적정성의 원칙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과잉처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운영정책 동일 IP 제한 부분에는 다른 서비스 이용제한 부분에서 볼 수 있는 1차, 2차 가 없이 바로 영구이용제한이 가해지도록 되어있다. 경고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현금거래가 적발되었을 때. 현금거래는 3차 적발되어야 영구이용제한이 가해진다.

경고 없이 바로 영구이용제한에 처해지는 것은 오토 프로그램이나 핵을 사용했을 경우나 계정을 도용하거나 공식홈페이지에 해킹을 시도하는 경우 등. 단지 IP 가 같았을 뿐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한 것이 계정을 도용하고 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적정성의 원칙에 적합한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 ▲ 운영정책 9.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표 ]



물론 이번 제재의 대상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공유기를 사용한 정상적인 이용자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이 같은 지적이 가지는 의문들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피해 유저들 중에는 공유기를 사용해 가족끼리 게임을 하다 블럭되었다거나, 지인의 컴퓨터로 한 번 접속했을 때 적발되었다거나 하는 식의 '인터넷 비 몇 푼 아끼려 한' 혹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공유기를 이용해 접속하고 있는지 몰랐던' 잘못 정도밖에 없는 사례도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와 관련된 유저들의 문의에 대해 운영팀 내부에서도 혼선을 보여주었다. 어떤 답변에는 동일 IP 다중이면 운영정책에 따라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어떤 답변에서는 공유기 정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어떤 답변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말해줄 수는 없다고 되어있었던 것.

☞ 공유기 사용은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답변 - 설국화 유저의 게시물
☞ 공유기 사용도 제재대상이라는 답변 - R2해킹 유저의 게시물


물론 공유기 안 쓰면 된다. 앞으로도 안 쓰면 된다. 그리고 아마 동일 IP 를 통해 대량으로 접속하는 속칭 작업장들이 아닌 이상, 인터넷비 몇 푼 아껴보겠다고 공유기 사용하는 일반 가정, 일반 유저, 일반 길드원들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실수로 혹은 안타깝게 제재 대상에 포함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이다. 어쩌면 로또 당첨되고 돌아서서 벼락맞을 확률 즘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많은 유저들은 불안해했다. VPN 어쩌고 하는 괴담도 퍼지고 MBC 보도 때문에 과잉진압하는 것 아니냐는 억측도 나돌았다. 피해 유저들의 본사 항의 방문도 이어졌다. 이상하게도 취재를 하다보니 '안 먹으면 된다', '확률이 낮다' 하던 광우병 쇠고기 사태가 오버랩된다. 쇠고기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머리를 숙였다. 혼란에 쌓여있는 동일 IP 문제도 마찬가지 아닐까.


동일 IP 다중접속이 '비정상'이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운영진의 실수로 제재를 당한 선량한 유저가 있다면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공유기 써서 친구나 가족들이 같이 게임해도 되는지, 두 개의 계정으로 하나는 사냥하고 하나는 장사 켜 놓으면 안되는 것인지, 동일 IP 다중계정접속에 대해 PS 하다가 영구제한 조치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던 유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답답한 가슴을 치는 것 뿐.


이번 사건에서 '유저와의 소통'이 아쉬웠던 이유다.


※ 인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게임사의 입장과 정확한 제재 기준을 들어보고자 서면으로 인터뷰를 요청했다. 위 기사는 서면 인터뷰의 답변을 받기 전에 작성된 내용. 답변이 오기까지 일주일 정도가 걸렸다. 소통의 부재로 인한 불안과 답답함이 아래 인터뷰로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는 각자의 판단으로 남긴다.


1. 동일 IP 다중 계정 접속에 대한 조치 내용이 운영정책에 포함된 것은 2007년 5월 R2 의 보안인증 시스템 (Privacy Security) 도입 당시로 보입니다. 당시 추가된 운영정책에는 비정상 대량 접속 IP 에 대해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임시로 이용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당시에 추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당시 문제로 부상된 대규모 작업장이나 오토프로그램들의 이용행태 중 그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었고, 보통 작업장들이 계정 도용이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에 접속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그와 같은 사항이 추가된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는가요.

▲ 보안인증 시스템 (Privacy Security)의 기본 취지는 “개인 계정에 대한 보호” 입니다. 어떤 경로로든 계정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 개인의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하여야만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취하는 조치입니다.

접속한 사람이 해당 계정의 소유주가 맞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게임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임시적인 ‘이용제한’ 이라고 이해하기 보다는 고객계정보호를 위한 방어수단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전화상으로 중요한 의사표시를 할 때, 상담원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혹은 주소 일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같은 원리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본인인증 확인 조치는 정상적인 이용고객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일 IP에서 다수의 계정이 접속한 경우에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계정도용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제보 혹은 증거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상세히 밝혀드리기 곤란한 내용입니다.



2. 당시 PS 조치의 해당 사항 중 하나인 대량 접속 IP의 ‘대량’이라 함은 어느 정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까. 한게임은 개인이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로 3개의 계정을 만들 수 있어 4인 가족의 경우 12개의 계정을 이용할 수 있고, 이는 공유기 등을 통할 때 하나의 IP 에 12개의 계정이 접속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 정도의 규모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 정확한 기준은 밝혀드릴 수 없습니다. 이를 밝힐 경우 이를 악용해 여러 가지 위반 행위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PS는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계정 제재 등과 같은 제재의 성격이 아니라 고객의 계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 때문에 비교적 폭넓은 범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PS는 본인의 계정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든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하실 수 있는 조치이므로 이를 제재의 성격으로 이해하지 말아주시기를 거듭해서 당부 드립니다.



3. 2007년 11월 운영정책의 개정으로 이같은 '동일 IP 다중 계정 접속'에 대해 경고조치 없이 바로 '영구 제재'가 취해지게끔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의 영구 제재는 IP 블록인가요 혹은 계정 블록인가요 혹은 주민등록상의 개인에 대한 블록인가요.

▲ IP 블록과 동시에 계정 블록입니다.


4. 동일 IP 다중 계정 접속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작년 11월 12일 이후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제재가 없다가 2008년 5월 들어 갑자기 제재가 시작되었다는 유저들의 제보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른 제재조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는 이번에 대규모로 제재가 들어간 것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방송 보도 무마용이 아니냐는 억측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 이번 단속에 외부적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플레이를 하는 유저들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 방법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단속 방법이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선의의 유저들과 비정상 유저들의 정확한 구분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도 그 중 하나일텐데요. 이번 제재에서도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절하느라 단속 시점이 늦어졌을 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동일 IP 다중 계정 접속에 대해 다른 MMORPG 에서는 관대한 편입니다.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까지 있는데요. 한게임은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로 3개의 계정을 생성할 수 있고, 많은 유저들이 이를 이용해 하나의 캐릭터는 장사를 돌리고 나머지 캐릭터로 사냥을 하는 등의 플레이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공유기를 쓴다면 동일 IP 다중계정 동시 접속이 하나의 플레이 패턴이기도 하다는 뜻인데요. 동일 IP 다중 계정 접속에 대한 제재가 운영 정책으로써 '고객과의 약속'이 되려면 이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타 MMORPG와 달리 R2 에서 동일 IP 다중 계정 접속에 대해 이용 제한의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단속 과정에서 정확한 단속의 기준을 말씀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단속기준이 공개되면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비정상 유저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위의 예시와 같이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선량한 유저가 공유기를 사용하는 정도로 단속이 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단속 이후 인벤을 통해서 다양한 피해사례가 게시물이나 댓글을 통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 중 사실과 다른 것들도 많았습니다. 일부 비정상 프로그램 사용 유저들이 게임사에 항의하는 방법으로 인벤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6. 공유기를 이용해 형과 동생이 함께 게임을 하는 경우도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강력한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해도 이처럼 제재의 취지에 벗어나는 경우에 대한 구제책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런 경우에는 제재 조치의 대상이 아닌지, 다중 계정접속의 기준은 몇 개의 계정까지 허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2개도 안되는 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정확한 수치 공개가 어렵다면 예를 들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 계정이 하나의 IP 로 동시에 접속해 플레이하는 것이 장시간 반복되고 지속되는 경우’ 등의 답변도 괜찮습니다.

▲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정확한 수치를 말씀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다만 동일 IP 다중 접속 계정으로 확인이 되면 추가의 내부 확인 절차에 의해 확인을 거친 후 제재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이번 제재는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했을 때 비정상적인 수준의 이용행태에 대한 제재였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피해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이 같은 운영정책의 변화에 대해 개별적인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경된 사실 조차 모르는 유저들이 많습니다. 이용약관 4장 14조 3항에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이용 제한이 취해지는 부분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텐데요. 개별적인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 약관에는 ‘공지사항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이라고 되어있는데 ‘다만’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피해까지도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중대한 사항”이라는 부분은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이해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약관에 포함되는 이러한 내용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 모두에게 폭넓게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종료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약관 변경의 내용은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다수의 유저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없는 제재 정책과 관련된 변경 사항이기에 모든 유저에게 개별적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수위의 변경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8. 특히 동일 IP 다중 계정 접속자들은 이전에 PS 조치가 여러 번 취해져왔기 때문에 ‘본인 확인만 하면 그냥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해 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정책에는 PS 와 관련된 부분에서 '동일 IP 다중계정 접속자'에게 한시적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고 본인 확인이 되면 재이용이 가능하다고, 또 서비스 이용제한 도표에는 동일 IP 다중계정 동시접속을 (PS 등의 중간과정없이) 영구 이용제한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이 우선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적해 주신 운영정책은 아래의 내용입니다.

8-10. R2 PS 적용 및 일시적인 이용제한
R2 PS 란? R2 Private Security 의 약자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본인 인증 절차를 뜻합니다.
1) R2운영팀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아이디 혹은 IP에 대해 R2 PS 또는 한시적인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정도용이나 명의도용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 R2 PS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비정상 대량 접속 IP에 대해 한시적인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비공식 프로그램 사용 관련으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 R2 PS를 통한 게임 접속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개정된 주민등록법으로 명의 도용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기록이 확인될 경우 R2 PS 및 이용제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작은 문제로도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질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PS 및 일시적인 이용제한 두 부분에 대한 규정입니다.

운영팀이 PS 혹은 일시적인 이용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인데, 계정 도용이나 명의 도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PS를, 비정상 대량 접속 IP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정상 대량 접속 IP에 대해 PS를 적용하고, 본인인증이 되면 사용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표현상의 애매함이 다소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시적 이용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영구적 이용 제한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만일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상의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용약관이 우선시 되어 적용될 것입니다. 운영정책은 이용약관이 근거하여 작성한 세부적인 룰입니다.



9. 제재 수위가 적정한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운영정책 동일 IP 제한 부분에는 경과 과정 없이 바로 영구이용제한이 가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경고 없이 바로 영구이용제한에 처해지는 것은 오토 프로그램이나 핵을 사용했을 경우나 계정을 도용하거나 공식홈페이지에 해킹을 시도하는 경우 등일 때입니다. 하나의 IP 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도용하고 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제재의 대상이 비정상적인 대량 접속에만 국한되는 것이라면 큰 이의는 없겠습니다.

▲ 위 6번에 대한 대답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곧바로 계약해지 조치가 취해지는 것에 대하여 그 절차를 신설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잦아지면서 일방적으로 게임사가 정하게 되는 약관이나 운영정책에 소비자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방향으로의 변화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에 화제가 된 동일 IP 다중계정 접속의 영구 제한 조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관련해 앞으로 영구 제한조치와 관련된 입장이나 방향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불법 프로그램 사용은 회사와 선량한 일반유저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선량한 유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에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고객과 회사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안(案)이라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당연히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Inven Niimo
(Niimo@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