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엘라미스 서버에는 +9 헬블 사건이 화제였다.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얽혀있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신뢰 관계에 있던 지인이 잠시 아이템을 건내달라고 해서 건네줬는데,
알고보니 아이디를 착각하고 잘못 건내준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 아마 신고를 당한 캐릭터는 사기 행위로 약관에 따라 영구이용제한을 당했을 것이다.


사건 당사자들이 경찰서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니
섣부른 추측은 잠시 접어두어야겠지만, 별개로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다.


R2에서는 신뢰관계에 있는 지인이 잠깐 써보자고 가져가서
접종하고 잠수타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왔다.


'타격치 실험 좀 하게 잠깐 써보자', '투망 한 번 나도 입어보자' 등과 같은
철썩같이 믿고 있던 형, 동생, 누나, 길원, 길마의 부탁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신뢰를 배신하고 받은 아이템을 먹어버리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이같은 신뢰범죄는 R2라는 게임이 가진 속성이 큰 몫을 할 것이다.


이런 경우 운영자에게 신고를 하면 "정상적인 거래방법"을 택한 것이므로
운영자가 어떻게 해주기 어렵다는 대답을 하곤 한다.


사실 운영자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로그 기록에는 거래를 통해서 건내준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어떤 목적에서 어떤 사정으로 전달된 것인지 말만 듣고 판단하긴 힘들 것이다.


정말로 그냥 주려고 한 것인지, 잠깐 써보자하고 빌려달라고 한 것인지
또다른 이면거래가 있는 것인지, 상대방을 잘못 알고 준 것인지
제대로 알고 줬다가 잘못 알고 준 것이라고 속이기 위함인지
로그에 나타나있는 '거래기록'으로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R2 운영정책 - 복구정책 중에서...

2) 고객 스스로의 과실이나 운영 정책에 명시된 내용, 게임 내 공지한 내용,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G.O는 아이템, 경험치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사항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고객 스스로의 과실이란?
- 본인의 의지로 게임상에서의 거래가 완료된 정상적인 아이템은 거래와 동시에 이용권리가 넘어간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에서 관여하지 않음
- 개인상점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아이템 가격, 아이콘, 개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 도중 대상을 잘못 선택하거나 거래하려고 했던 아이템의 아이콘, 개수, 가격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템을 전달 또는 대여 해 준 경우
- 본인의 의지로 아이템을 필드에 드롭한 경우 아이템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믿음을 바탕으로 한 '잠깐 써보자'는 거래요청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일부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신뢰를 볼모로 건내받은 아이템을 꿀꺽하고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도 로그기록은 '거래'라 손 쓸 방법이 없으니 참고만 있어야 할까.
믿음을 배신하고 잠깐 빌린 아이템을 사기치는 경우을 막을 방법은 정녕 없는걸까.


문득 '대여 시스템'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로그 기록의 '거래'가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한 포기로 읽힌다면
잠시 빌려주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로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면 어떨까.
설령 상대방이 '먹고 째'더라도, 거래의 의도가 대여에 있었음이 분명하다면
운영자가 해당 아이템을 회수해 돌려줄 근거도 명확해지지 않을까.


정말 거래를 할 때는 거래창을 이용하고
잠깐 써보자 해서 줄 때는 대여창을 이용하는 것이다.


마침 MMORPG 중에 유저 사이에 아이템을 대여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게임이 있다.
미르의 전설2에서는 대여가 가능한 아이템을 일정 기간동안 빌려줄 수 있고
빌려줄 때 설정한 시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원주인에게 회수된다.





미르의 전설2 : 대여시스템

대여 시스템이란 거래창을 통한 대여가 캐릭터 간 아이템 사기의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아이템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입니다.
캐릭터가 소유한 장비 (무기, 갑옷, 벨트, 장신구)를 일정기간 동안 금전을 받고 빌려주고, 대여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대여 기간은 최대 30일까지 지원합니다.

대여 아이템은 다음과 같이 대여가 가능한 아이템과 불가능한 아이템으로 분류됩니다.

  • 대여 가능 : 일반 무기, 갑옷, 팔찌, 목걸이, 반지, 신발, 벨트
  • 대여 불가 : 소비아이템(부적, 독가루, 물약 류)/ 환 아이템/ 퀘스트 보상 아이템/ 수호석/ 무공서적 등 교환을 할 수 없거나 교환 후 소비 또는 사라질 수 있는 아이템

    주의사항

    대여 아이템은 특수수리만 가능합니다.
    대여 아이템은 창고 및 공용창고에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대여 아이템은 드롭/ 강화/ 위탁/ 판매/ 거래/ 대여/ 제조 등 기능이 불가능 합니다.
    빌려주는 아이템과 빌려받는 아이템은 각 1개씩만 가능합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반납한 아이템은 반납한 순간부터 1일간 대여가 금지됩니다.
    대여한 무기 아이템 착용시 공격모드가 평화공격모드로 변경되어 PK를 할 수 없습니다.




  •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못 믿고 대여창을 통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텐데
    반대로 좀 더 마음 편하게 아이템을 빌려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다.


    모든 경우에 딱 맞는 정답으로의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혹여 생기는 불상사에서 로그 기록이 '거래'로 되어 있어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Inven Niimo
    (Niimo@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