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금연 계도 기간이 3월 31일부로 종료된다. 4월 1일부터 PC방을 비롯한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예외 없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보건부)는 4월 1일부터 계도 없이 금연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 31일 밝혔다. 앞서 보건부는 2013년 6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라 6개월간 금연법 시행 유예 기간을 뒀고, 올해 1월부터는 이를 위반한 업소 및 흡연자에게 단속과 계도를 시행한 바 있다. 또, 보건부는 올해부터 음식점, 커피숍 및 PC방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전면 금지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PC방을 비롯한 금연 구역 내 흡연자는 과태료 10만 원, 업소에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업소 내 충분한 환기 시설을 갖춘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허용된다.

보건부는 시행 초기에 올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후 3달간 금연구역 홍보와 업주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계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왔다.

보건부 관계자는 "지금까진 혼란을 줄이려고 일부러 업소 내 금연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4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바뀐 금연구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