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 대표 마이크 모하임)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블리자드는 1인칭 슈팅게임 '오버워치'의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독일 회사 보스랜드(Bossland GMBH)에게 850만 달러 (한화 약 96억 원) 상당의 피해 보상금을 신청했다.

이번 조정액 신청은 독일 법원을 통한 신청이며 더딘 규정 준수 이행을 보여주고 있는 보스랜드에 대한 재판을 앞당기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블리자드는 2016년 7월, 독일의 보스랜드를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 등 6가지 혐의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블리자드는 저작권 침해 등으로 자사가 입은 피해와 재판 비용을 보스랜드가 보상하고, 또 관련 웹사이트 및 개발 데이터 등 핵과 관련된 자료를 완전히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중이다. 지난 3월 5일, 라이엇 게임즈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대상으로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리그샵'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여 총 1,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또한, 한국에서는 불법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처벌 조항이 생겼다.

한편, 보스랜드는 오버워치에서 적의 위치를 보여주는 일명 '월핵'을 비롯하여 '포켓몬 고', '패스 오브 액자일, '파이널 판타지14: 렐름리본' 등의 불법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