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립 근거를 다시 삭제하기로 했다.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를 정부가 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게 이유다. 위원회 설립 근거는 법률로 있었으나, 만들어지지 않았었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삭제를 재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정은 지난 2016년 12월 입법 예고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e스포츠 산업 규모를 고려했을 때 별도의 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최근 개원한 21대 국회에 발맞춰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폐지를 다시 추진한다. 이유는 다소 변경되어 기존 'e스포츠 산업 규모를 고려했을 때'에서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는 필요성이 크지 않다'로 바뀌었다.

정부는 개정 효과로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를 통한 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꼽았다.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폐지를 두고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필요가 없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e스포츠 관련 위원회로는 'e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있다. 지난 '카나비 사태'로 불거진 e스포츠 분야의 민원, 고충, 중재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났다. 초대 위원장으론 '카나비' 서진혁 선수의 중국 팀 계약 문제를 해결한 조영희 변호사(법무법인 LAB파트너스)가 맡았다.

다만,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정부 주도가 아니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공정위원회는 직면한 e스포츠 업계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나, 장기 발전을 모색하기는 어렵다.

이장주 소장(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는 "있는 것을 없애기는 쉽지만, 없는 걸 필요하다고 만들기는 어렵다"며 "현재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현실적인 문제일 뿐이며, e스포츠 산업 발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없애지 말고 고쳐쓰는 게 차라리 낫다"고 전했다. 이장주 소장은 이같은 의견을 '2019 이스포츠 정책 연구'로 발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