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대법원 판단에 "정말 억울한 판결이다"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대법원은 전병헌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3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2심 결과인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 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선고가 확정됐다.

전병헌 전 수석은 통화에서 "정말 억울한 판결이다"라고 운을 떼며 "재판 과정에서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려 했고, 주된 거짓은 무죄로 증명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시작부터 잘못된 억지 수사로 감춰진 진실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병헌 전 수석은 "재판은 끝났어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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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증거 중 일부(제공: 전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