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게임산업의 미래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현실(VR)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우선, 현행 법령상 ‘도심 속 소형 테마파크(이하 기타 유원시설)’에는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을 개선한다. 현행 관광진흥법령에 따르면, 소규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는 유원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유기기구에 해당한다. 하지만 놀이공원의 대형 유기기구와 같은 안전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부담이 크고 기타 유원시설에는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소규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대형 유기기구와 분리하고,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마련할 방안이다. 이를 통해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기타 유원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게임기 등급 심의,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게임기 결제 수단, ▲가상현실 게임 제공 업소의 시설 기준 개선 방안 등,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병구 콘텐츠정책관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를 완화할 때,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정부 역할에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