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노영호 웹젠노조 지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배수찬 넥슨노조 지회장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위법 사항이고, 일한 만큼 보상받지 않아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다"라며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저임금 근로자 등 약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포괄임금 오남용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13일 고용노동부가 게임 및 IT 노동조합을 초청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공짜야근 안됩니다!'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조 측에선 넥슨 배수찬 지회장, 웹젠 노영호 지회장, 네이버 오세윤 지회장이 참석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70년간 유지된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인해 현실 요청에 부합하는 관행이 생겼고, 이것이 바로 포괄임금제다"라며 "포괄임금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가 현장수요를 감안해 인정해온 관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현장에서는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산정, 관리하지 않고 오남용하면서 '무한정 공짜야근'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023년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까지 기획감독을 최초 실시한다. 이어 익명신고를 기반으로 하반기에 2차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이정식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기준을 근로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정식 장관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특히 잡아야 할 것은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52시간을 넘어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근로시간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도록 하면 조사 때 드러낼 수 있다"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수찬 넥슨노조 지회장은 "포괄임금제 폐지가 아닌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라 말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라면서도 "고용노동부가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