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e스포츠표준계약서법'이 법안소위에 들어간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본회의를 통과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심사를 5월 10일에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에는 이동섭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e스포츠표준계약서법)'도 포함됐다. e스포츠표준계약서법은 이른바 '카나비 사태'로 불거진 프로게이머 불공정 계약 문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정세균 총리가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e스포츠 단체 지원 확대 개정안'도 법안소위 심사목록에 포함됐다. 이 법은 e스포츠를 활용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를 추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안소위는 법이 통과될지 결정되는 첫 관문이다. 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처 의견과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의원들이 토론한다. 법안소위는 통상 전원합의제여서 만약 한 명의 의원이라도 크게 반대를 한다면, 그 법안은 계류될 수 있다.

법안소위 통과 이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그 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가리게 된다.

본회의 일정이 변수다. 본회의 일정에 따라 법안소위 일정도 달라질 수 있다. 20대 국회가 5월 말일에 종료되는 만큼, 이번 일정이 'e스포츠표준계약서법'이 통과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