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위메이드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 하이빈, 이하 액토즈)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2,3' IP(지식재산권)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지난 25일 승소를 거뒀다고 전했다.

위메이드는 "서울고등법원이 액토즈가 제기한 청구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2차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맺은 계약에 대해서 위메이드 몫을 80% (액토즈 몫 2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위메이드의 IP 사업적 권리와 로열티 배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 즉 액토즈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청구 내용을 기각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위메이드는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 받았으며 향후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