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 ICC 중재 최종 승소, 국내 집행 문제없다"
윤홍만 기자 (Nowl@inven.co.kr)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청구를 대법원이 전부 기각한 가운데 이번 판결에 대해 위메이드가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이미 ICC 중재에서 승소했다. 액토즈가 제기한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법원이 액토즈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해당 중재판정을 최종 확정한 만큼, 중국 및 국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서 "더불어, 현재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 IP 사업에도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3년 3월 17일,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규모의 손해배상액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판정문에 따르면 셩취게임즈 등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0억 RMB(약 1,967억 원)와 이자 5.33%인 3.2억 RMB(약 612억 원) 등 총 2,579억 원을 지급해야 했으며, 액토즈소프트는 전체 배상액 중 연대책임 배상금액으로 4.5억 RMB(약 857억 원)와 이자 5.33%인 1.3억 RMB(약 253억 원) 등 총 1,110억 원을 배상해야 했다.
당시 액토즈소프트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한중 양국 법원의 판결로 관련 이슈들이 정리된 상황에서 이미 6년 전에 관할권을 상실한 ICC의 판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재 판결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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