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혁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15일부터 시행한다. 방통위는 지난 8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구글 및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전 세계 처음으로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이 법이 통과될 당시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가 기뻐했다. 팀 스위니 대표는 "한국이 첫번째 오픈 플랫폼이 됐다"며 "한국은 디지털 상거래 독점을 거부하고, 오픈 플랫폼의 권리를 인정했다"고 SNS를 통해 평가했다. 그는 "개인용 컴퓨팅 45년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63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유명 연설인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Ich bin ein Berliner)'를 인용해 "이제 전 세계 모든 개발자는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구글은 제3자 결제 시스템 허용을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애플은 아직까지 정부에 구체적인 이행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시행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보다 구체화됐다.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마켓 사업자의 행위 △앱마켓 사업자가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 내역, 이용 현황 등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추가됐다.

이어 방통위는 △앱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거래상의 지위는 앱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 수, 시장의 상황, 해당 앱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모바일 콘텐츠 등의 특성,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강제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이익 저해성, 앱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성 및 이용자의 편익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모바일 콘텐츠 등의 부당한 심사 지연행위 및 삭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부당성’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 지연 및 삭제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제공 여부, 심사 및 삭제 기준의 사전고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앱마켓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시행령에 이어 위법성 판단기준인 고시가 마련되었다"며 "법 준수를 지연하거나 우회하는 등 앱마켓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난해 11월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구글과 달리 애플은 오늘까지도 구체적인 이행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며 "법위반이 확인되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정부부처는 즉각 엄단 조치를 내리는 등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이 법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내 창작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의 횡포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