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에 이런 글을 남기고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현재 삭제됨)
인터넷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고소드립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1대1 카톡은 공연성이 없기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 이전의 글은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 후의 욕설들은 고소가 됩니다. 허나 이 신상정보도 현재 확실치 않으며

각종 비하 발언을 일삼으며 난장판을 만든 건 '그사람'입니다.
오히려 담당 수사관에게 한 소리 듣고 집으로 돌아갈 만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애초에 엮을 껀덕지도 없는 건데
불안하신 분들은 밑에 비슷한 사례이니 읽어보세요.(얼굴, 신상정보 오픈하는 페이스북도 혐의없음 나옵니다.)


그러니 고소드립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혹여나 다시 돌아오거든 더 이상 먹이를 주지 마세요.
저도 이 글을 끝으로 '그 사람' 차단 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