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어그로 죄송합니다.


비인가 프로그램사용을 안했는데 정지당하신분? 진짜로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정말로 모모로 게임한거 말곤 없다 혹은 다계정인거말곤 약관위반 없다 하시는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전 2개 계정 돌리고 무과금으로 돌리는데 경고조치도 못받았습니다.


약관충보면 "약관에 에뮬레이터(모모,녹스등) 사용 및 다계정 금지"라고  하는데 

주요 계정 정지 관련 약간 중에서도 중요한거만 빨강해드림




4줄요약

1. 다계정에 대한 정확한 개수제한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10개 계정 생성이 가능하다 함

2. 약관에서 PC,모바일 사용을 명시함

3. 약관 기준으로 12조 (불법프로그램사용)은 정지사유가 맞지만 다계정은 정지사유가 아님

4. 약관 12조 외의 사유로 정지 먹으면 환불가능



+ 비인가 프로그램 쓰고 억울충은 샘통 ㅋㅋ

















2장 이용계약의 체결

7 (이용계약의 체결 및 적용)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게임 초기 화면이나 게임서비스 홈페이지(kr.plaync.com)에서 제공하는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이용신청시 회사에서 요구하는 제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제1항의 이용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라 본인의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실명 또는 식별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이 약관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회사는 환급없이 이용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 범위이용시간 등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선택적 서비스의 제공이나 서비스 범위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18세 미만의 자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이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구체적인 동의절차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회사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실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한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7조에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2. 청소년(7조 제5항의 청소년과 같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최근 3개월 내 이용제한 기록이 있는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30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5. 이미 10개 이상의 계정(ID)을 보유(이 약관 제30조 제3항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된 계정을 포함함)한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6.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국가에서 비정상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신청 하는 경우 

8.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상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최대 10개 까지 계정 생성 허용으로 추정




12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이용신청 또는 회원 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 기재 

2.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게임 데이터(계정캐릭터게임아이템 등)를 유상으로 처분(양도매매 등또는 증여하거나 권리의 객체(담보제공대여 등)로 하는 행위

3. 회사의 임직원운영자기타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4.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5. 타인의 신용카드/무선 전화은행 계좌 등을 도용하여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행위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 타인의 정보(개인정보와 결제정보 포함도용

6.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저장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

7.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배포이용광고하는 행위

8. 법령에 의하여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나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또는 전기통신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바이러스컴퓨터 코드파일프로그램 등을 고의로 전송게시유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9.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게임서비스를 변경하거나게임서비스에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삽입하거나서버를 해킹역설계하거나소스 코드나 데이터를 유출변경하거나별도의 서버를 구축하거나웹사이트의 일부분을 임의로 변경도용하는 행위

10. 서비스를 사행성이 있는 방법 또는 기타 불건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11. 회사의 동의 없이 게임서비스를 영리영업광고홍보정치활동선거운동 등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12.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유통조장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버그를 악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13. 타인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회사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14. 회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행위

15. 1호 내지 14호의 행위를 유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16.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 

 회원은 이 약관의 규정이용안내 및 게임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의 계정 및 pc, 모바일 기기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이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회원의 계정 및 pc, 모바일 기기의 관리 부실이나 타인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부정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결제 비밀번호 기능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회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1, 2항 및 다음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운영정책에서 정할 수 있으며회원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1. 회원의 계정명캐릭터명혈맹명길드명기타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명칭

2. 채팅내용과 방법

3. 게시판이용 및 서비스이용 방법

4. 게임플레이방법에 대한 제한

5. 기타 회원의 게임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게임서비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에뮬레이터 및 모바일 기기접속을 허용하되 관리는 님들이 알아서



30 (회사의 해제 및 해지)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회원이 현행법 위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보유한 3개 이상의 계정(ID)에 대해 제1항의 조치가 3회 이상 적용된 경우 회사는 회원 명의의 모든 계정(ID)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 개인정보 보호 및 계정도용 방지를 위해 마지막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계정(ID)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해당 계정(ID)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 따른 서비스 제한 이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재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계정(ID)에 대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서면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제1항 단서의 경우회원은 유료서비스의 사용권한을 상실하고 이로 인한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의 의무 - 12조를 위반했을때만 정지함 => 다계정은 정지사유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