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확률성 아이템 개정안이랑 넥슨 오픈 api에 관하여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서 이에 대해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보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현 확률성 아이템 개정안과 넥슨 오픈 api 등의 수단으로는 변동확률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두 게임회사가 있습니다. 한 회사는 넥슨, 그리고 다른 회사는 돈슨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공교롭게도 확률 10%의 확률성 아이템을 개당 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공교롭게도 같이 고객A고객B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A와 고객B는 소비성향이 다른데, 이는 다음과 같으며, 넥슨과 돈슨은 이 두 고객의 소비성향을 알고 있습니다:

고객A: 고객A는 확률에 회의적이라 아이템을 최대 두 번밖에 구매하지 않으며, 1회차 구매에 당첨시 즉시 소비를 멈춥니다.

고객B: 고객B는 한 번에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당첨이 될 때까지 아이템을 구매합니다.



이렇게 같은 확률의 같은 가격의 아이템을 팔고, 같은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하는데 둘의 매출도 같아야겠죠?

그런데 결과를 까고보니 넥슨은 12만원의 매출을, 돈슨은 2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걸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넥슨의 아이템은 확률이 고정되어 있고, 돈슨의 것은 변동확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점을 알고 넥슨과 돈슨을 비교해보시죠.


넥슨의 경우: 확률고정

고객A: 꽝 꽝( 2번 구매)
고객B: 꽝 9번 뒤에 10째에 당첨(총 10번 구매)

이렇게 해서 총 12번의 구매가 이루어져 12만원의 매출을 냅니다.


돈슨의 경우: 돈슨은 고객 A와 고객 B의 소비성향을 알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매출을 최대화 하고자 변동확률을 아이템에 적용합니다.

고객A: 당첨(1번 구매)
고객B: 꽝 18번 후에 19째에 당첨(총 19번 구매)

고객B는 19번만에 당첨이 된 사실에 화가나 돈슨에 이를 항의하러 가지만, 돈슨은 고객A의 구매이력을 제시하며 둘이 합쳐 총 20번에 2번이 당첨되었으니 확률이 10%가 맞다고 합니다. 고객B는 찝찝하지만 이에 대해 반증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네요...


이러한 예시를 통해 변동확률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시를 간단하게 만드느라 예상가능한 반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반론1: 위 예시에서 넥슨의 경우 표본의 경우로만 따지면 확률이 10%가 안되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고정이므로 표본의 수만 충분히 많아지면 확률이 10%로 수렴합니다.


반론2: 기업이 어떻게 소비자의 소비성향 같은 변수들을 파악하는 것이 간단하냐?

그러게요. 어떻게 이런게 가능할까요? 정답은 바로 빅데이터에 있습니다.





17년에 나온 서울경제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게임사들이 빅데이터에 목을 매는 이유는 자신들의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지만,  기존에 쌓인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내부변수들을 만들어내(대표적인 예로 앞서 소개하기도 했던 소비성향 등) 자신들의 기존 사업(게임)에서의 매출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유도 큽니다.

제가 소개한 사례에서는 이러한 내부변수의 경우가 소비성향 단 한가지 밖에 없지만, 이보다 더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한 매출 극대화 모델을 만들면 국회나 소비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이나 넥슨 오픈 api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받아도 이러한 변수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읽기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이나 api를 통해 변동확률을 막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법안 개정에 있어 더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줄 요약:

1. 개정안이나 api를 통해 국회나 소비자가 데이터를 받을 수는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들은 구매금액같은 단순한 지표가 아닌 소비성향 등  내부변수를 가지고 읽어야만 변동확률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이 매우 어렵다.
3.따라서 법안개정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