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벤측에 보낼 메일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받는 사람 : help@inven.co.kr

제목: 본인, 인벤 이용자 OOO는 2019년 5월 13일자로 변경되는 인벤의 이용 약관에 거부의사를 표시합니다.

내용: 본인, 인벤 이용자 OOO는 2019년 5월 13일자로 변경되는 인벤의 이용 약관(http://www.inven.co.kr/board/webzine/1292/1439)에 거부의사를 표시합니다.

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은, 인벤과의 계약을 해지(인벤을 탈퇴)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본인이 동의한 약관은 2019년 5월 13일자로 변경되는 약관이 아닌, 그 변경 이전의 약관임을 밝힙니다. 인벤 이용약관 3조 ③에서 명시한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조 ②에 따라 고객인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므로, 고객인 본인 인벤 이용자 OOO는 변경전의 약관만을 적용한 채 서비스를 이용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근거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우선, 이전 글에서 제가 회사를 착각하여, 이전 글에서 잘못된 사항을 알려드림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올바른 규정과 법 내용을 참고해서 다시 작성합니다.



http://www.inven.co.kr/doc/service.php



지금 인벤의 약관 변경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변경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고객, 즉 인벤 유저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이병준 and 안남신, <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약관의 개정>, 소비자문제연구 제34호(2008년 10월), p.27)

1. 인벤과의 계약을 해지함.(인벤 탈퇴)
2.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한 채로 인벤을 이용함.
3. 변경 후 약관을 적용한 채로 인벤을 이용함.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조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에 따라 상기 인벤 규정 3조 3항은 고객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은 저 세 개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보편적인 인벤 유저들에게 유리한 것은 2번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번을 선택했다고 해서 인벤측에서 여러분에게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Münchkomm / Basedow, Rn. 77 zu § 305; Freund(1996), Änderung Allgemeiner Geschäftsbedingungen in bestehenden Verträgen, S. 115 ff.; Heinrichs, NJW 1383.)


그러므로 2번을 선택하실 경우 아래와 같이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OOO에다가 인벤 닉네임을 쓰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 : help@inven.co.kr

제목: 본인, 인벤 이용자 OOO는 2019년 5월 13일자로 변경되는 인벤의 이용 약관에 거부의사를 표시합니다.

내용: 본인, 인벤 이용자 OOO는 2019년 5월 13일자로 변경되는 인벤의 이용 약관(http://www.inven.co.kr/board/webzine/1292/1439)에 거부의사를 표시합니다.

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은, 인벤과의 계약을 해지(인벤을 탈퇴)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본인이 동의한 약관은 2019년 5월 13일자로 변경되는 약관이 아닌, 그 변경 이전의 약관임을 밝힙니다. 인벤 이용약관 3조 ③에서 명시한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조 ②에 따라 고객인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므로, 고객인 본인 인벤 이용자 OOO는 변경전의 약관만을 적용한 채 서비스를 이용할 것임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