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돈빌려준 놈 때문에 소송 어떻게 하는지 글을 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이 끝나고 돈받는 일만 남아서 여러분께

소송시 어떻게해야 빨리 끝나는지 알려드릴려고 글씁니다.

돈빌려 가고 안 갚는 주변 친구,지인들 조지는 방법 입니다.

일단 이런 소송은 민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step1 송장작성

송장을 작성 할때에는 일단 상대방 주민번호와 돈빌려준 증거(계좌이체내역or차용증)가 필요합니다.

주민번호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에서 상대방 핸드폰번호나 상대방 계좌로 조회신청 해서

주민번호 알려줍니다. 대신 조회비용이 따로 청구되니 알아두세요

step2 송장배달

송장을 작성하고 상대방 주민번호까지 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게 송장이 날라갑니다.

그후 2~3주 정도 지나면 재판기일이 잡힙니다. 송장접수 후 2~3가 아닌 

송장배달 후 2~3주 입니다.

step3 재판

민사라 그런지 엄청 빨리 끝납니다.

증거 명확하니 1분만에 끝나더군요.

step4 후속조취

가장 중요한거죠 재판 결과가 나왓으면 피고가 2주의 항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2주후 피고가 돈을 갚을 생각을 안하면 원고는 법원에 신청서를 내어

월급압수, 물건압수, 집이나 차 압수등을 할수 있고

가장 중요한게 판결후 6개월이 지나도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피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려 신용불량자 그러니 다들 소송거세요

아 그리고 빌려준 돈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자도 받을수 있어요.

원래는 법정이자 20% 였는데 지금은 15%로 바꼇답니다.(송장 작성시 대한법률구조공단가면 공짜로 다 작성해줌
받아서 가져다 내기만 하면됨)

추가

현금으로 줫거나 카톡,문자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증거는 상대방과의 톡화내용녹음파일,계좌이체내역,차용증입니다.

이 3가지중 한가지만 잇으면 빼박캔트로 소송 걸 수 있습니다.

저 3가지중 1가지가 있고 난 후에야 문자내용이나 카톡 내용이 증거로 채택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 상대방한테 돈 받을 생각이 없어도 괘씸하다면 소송걸어서 시간이 지난후 신용불량자 만들어 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