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iskin=lol&l=488954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위 링크 글을 작성했었습니다.

온라인 상 모욕을 고소하여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되었다는 내용인데,

오늘 문자가 와서 조회해보니 1월 27일에 약식명령 확정이 되었네요.

아마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은 듯 합니다.

(약식명령 통지를 받고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주 내로 시간내서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위자료 내놓으라고 할 생각입니다.

위자료가 인정이 될지, 액수는 어찌 될지 모르겠으나 대략 3만원 정도면 청구 가능하니 끝까지 가봐야지요.

 

'어그로' '관심종자' 라는 비교적 가벼운(?) 모욕으로도 벌금 50은 기본이고

저처럼 끝을 보는 사람이면 위자료까지 청구될 수 있으니 크-린한 인터넷 생활을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