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을 막는다는 이유로 직장 내 이성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이른바 '펜스룰'(Pence rule)은 엄연히 성차별이다. 경우에 따라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사업주가 펜스룰을 주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안겼다면 이 근로자는 소송을 통해 불이익을 없애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24314

캬 고건 몰랐네 천하무적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