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방지장치’ 2020년 도입 추진
-“사후 처리 대신 사전 예방”…상용화 가능
-일각 “과도한 규제”…인권침해 논란 ‘예고’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 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막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범죄자에게 부착되는 전자발찌처럼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부착돼 음주운전을 막는 용도로 활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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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지장치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부착되는 장치다. 음주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혈중알콜농도 측정 등을 통해 ‘운전가능상태’가 확인돼야만 운전이 가능하게끔 조치하는 장치다. 지난 2016년 기준 음주운전 4회이상 누적 적발건수가 1만7341건. 누적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풀이된다.





결론 = 2020년부터 시행

(술을 안먹으면되자나 뭐가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