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자 절도혐의 TV조선 압수수색 실패


http://v.media.daum.net/v/2018042606405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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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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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떻게 개인 일탈이죠?

절도가 언론의 자유와 무슨 관련이 있죠?

절도에 이어 공무집행방해까지 범죄 사실은 계속 늘어나네요.
이렇게 한 국가의 공권력이 이렇게 조롱 당해도 되나 싶네요.

저 기자들도 공무집행 방해가 범죄라는 사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개인의 단순 절도라면, 과연 저런 단체 행동할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