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은 "교과 담당 교사 C 씨가 출발부터 버스에 동승하고 있었다"며 "휴게소에서 현장학습 장소로 막 출발하려던 찰나 시간 여유가 없어 교사가 판단 실수를 했고 해당 선생님도 그 부분은 실수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출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던 B 교사가 순간적으로 아이만 휴게소에 내려두고 가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79&aid=0002977689

인솔교사가 한명 더 있었던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