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보거나 당하거나  혹은 자신이 하는 것이 바로 악플 입니다.
어떤 경우에, 무슨 상황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아시는 분은 제외입니다 ㅎ


일단, 명예훼손은, 공연히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형의 가중사유에 해당하여 더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일단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규범적 해석의 영역입니다.


상대가 만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민사적인 대응방법과 형사적인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조문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화 됬습니다.<개정 1995.12.29>


악플및, 자신에게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논쟁할때 혹시 삭제된글 때문에 황당할때 있죠,자료가되니,  간단하게 찾는법 알려 드릴께요,

 

  글올리실때 늘상 쟁점이될만한글은 본인꺼나 상대방꺼 제목만 보관해 놓으세요

  보관해논 제목 복사나 드래그후 구굴검색창에 넣습니다


 

  웹문서   이미지   동영상   뉴스  지도   더보기   검색 도구   이중 검색도구 클릭 밑에거 뜨는데요.

 

  모든 언어    모든 날짜     모든 결과    경기도 광주시도 광주시    이중 모든 결과 클릭후 완전일치 클릭

 

 검색글에 맨왼쪽 ▼특문 클릭하면 저장된 페이지뜹니다, 저장된 페이지로가면 끝.

 저장해놓은 제목 만으로 모든 내용 댓글 까지 뜹니다,

 

 

 

신고요령

 

1. 피해자인 본인이 실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부모 등 대리인 가능)
2. 증거는 자신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삭제하기 전에 직접 캡처를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악플 1회로 신고하기 보다는, 여러 건을 모아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이버 수사대(http://www.netan.go.kr/)에서 왼쪽 빨간 박스를 쳐놓은 곳에서,

절차에 맞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서를 찾아갈경우


a4용지에 증거 스샷들을 컬러가 아니어도 좋으니 인쇄하신후 파일첩에 넣으시고

스샷 파일은 usb에 담아서 가시면됩니다.

경찰서에 출두하셔서 민원상담실에 어디로 가면되는지 물어보신후,

진정서를 넣고 접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및 설명 해주십니다.


요즘은 귀찮아하거나 '이런거 가지고..' 라고 말 안하고 잘 접수 해주며,

실명이나 주어가 거론되지 않아도 정황상 누군지 알 수 있는

닉네임이나 지칭이 있으면 소를 제의 하는게 가능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악플 신고하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고 생각하는 것 입니다.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 대부분은 이런 경우 차비 정도의 정말 약소한 금액 정도 입니다.
그러니, 돈이 아닌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악플러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http://internetclean.co.kr/?mod=document&uid=511&page_id=333

 

 

 

 

http://www.inven.co.kr